[현장영상] '라돈 침대' 정부 조사 결과 "추가 14종 더 있어"

[현장영상] '라돈 침대' 정부 조사 결과 "추가 14종 더 있어"

2018.05.25. 오후 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문제가 된 이른 '라돈 침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문제가 된 업체 침대 시료를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무2차장]
국무 2차관 노형욱입니다. 오늘은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성 안전물질 기준 적합 여부 조사 결과, 대진침대 이외의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침대 이외의 제품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정부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명드린 바대로 정부는 5월 15일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7개 종에 대한 제품 결함을 발표한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현재 대진침대사에서 본격적인 수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안을 감안하여 신청하시는 소비자분들께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을 배송해 드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진침대 매트리스 나머지 17개 종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종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로 14종의 매트리스가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상의 가공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모델은 일단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연도별 시료를 추가 확보하여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14종의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 자로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진침대 이외에 타 매트리스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의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는 없었고 뒤에 말씀드릴 모나자이트 구입업체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맥반석, 참숯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하였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토르말린 등의 첨가물질은 생활방사성법 상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감안하여 현재 시료를 확보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함께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개의 업체가 내수용 가공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서 그 전량을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9개 업체의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 영향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세라믹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에 있고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도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 연구용, 해외 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또는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현장 확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도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지원방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 조정 등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었고 6월 중에 집단분쟁 조정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 전화 상담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 단계에서는 매트리스 수거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에서부터 제품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