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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등 후생 복지가 많은 현재 임금 구조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달 초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데에 노동계가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홍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등 후생 복지가 많은 현재 임금 구조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고연봉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달 초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데에 노동계가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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