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성 건강권vs태아 생명권’ 낙태죄 폐지 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성 건강권vs태아 생명권’ 낙태죄 폐지 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5.24.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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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성 건강권vs태아 생명권’ 낙태죄 폐지 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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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조민경 

-현행 낙태죄, 여성 건강권 측면 문제 많아...재검토 필요
-실제 낙태죄 선고 25건 중 징역형은 2건뿐, 사문화 현상
-낙태죄 폐지 시 임신 중절 수술 횡행? 관계없어
-합헌불합치판결 시 여성 건강권-재생산권 보장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조치 취할 것

구인회

-광범위한 낙태 허용, 태아 생명권 보호 장치 전혀 없어
-무고한 태아에게 문제의 책임 전가, 옳지 않아, 불법낙태 형사처벌 받아야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낙태를 통해 얻겠다는 것인가
-불행한 환경서 태어났다고 반드시 불행한 삶 사는 건 아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 이 시간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조민경 여성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이하 조민경): 안녕하세요.

◇ 김호성: 먼저 직접 여쭤보죠.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게 찬성한다, 이것과는 좀 다른 입장인 거죠?

◆ 조민경: 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는데, 저희는 낙태죄 폐지·찬성 이런 이분법적으로 의견서를 낸 것보다는 현행 낙태죄 관련 조항이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현재 모자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서 낙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보건법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조민경: 예. 지금 모자보건법에 있는 허용 사유를 보면 강간 또는 준강간, 유전적 장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이게 불법적 시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임부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강, 준강간 사유의 경우에도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입법적인 보완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과장님, 현재 여성이 낙태할 경우에는요.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까?

◆ 조민경: 지금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 조민경: 일단 대법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1심 선고된 건수가 2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징역형은 2건이었고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현행 법률이 좀 많이 사문화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지금 낙태죄를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요.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생명에 대한 합의는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조민경: 사실 임신 중절은 임부의 생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성 기본권 보장도 같이 (*조화적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글쎄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동남아 같은 데서도 보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낙태시술을 하는 것이 많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고,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도요. 임신 중절 수술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 조민경: 해외 사례를 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하고 임신 중절 수술 건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 임신 중절을 14주까지 허용했는데, 그 직후에는 임신 중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를 했고 오히려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임신 중절 사유를 넓혔더니 오히려 임신 중절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임신 중절 건수하고 낙태죄 폐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아무튼 여성가족부에서요. 현재 낙태죄가 위헌이다, 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 조민경: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되면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입법조치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복지부하고 같이 관계부처랑 저희가 협의해서 모자보건법이 좀 더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중절이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상담 절차나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한다거나,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부 부처로서는 이 같은 공식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 조민경: 최근에 여성들,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일단 낙태죄 관련 조항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현실에 맞게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의제를 갖고 제출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여성의 건강권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을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겠고요. 여가부의 입장과 관련한 또 다른 쪽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민경: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조민경 여성정책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이하 구인회):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저희가 여가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낙태죄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인회: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산모 본인이라든가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정신적 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 임신 지속이 산모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광범위하게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에서 지금 허용하는 낙태도 사실 태아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만약 없앤다, 이러면 사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교수님, 지난 2012년 8월에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왔는데, 무려 23만 명이 넘는 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와 연관돼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여론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구인회: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스스로 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사실 무죄한 그런 무고한 태아한테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서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낙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태아와 여성은 전혀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사실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어머니잖아요. 또 태아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런 생명의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여성의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이 결국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데 기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권과 선택권, 두 개의 대결 프레임에서 개인의 판단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구인회: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서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호성: 그렇다면 말이죠. 원치 않는 출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 부모,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 모두가 다 이런 경우 비극적인 일일 텐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구인회: 부모나 아이 양자 모두한테 비극적인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예단은 사실 해선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낙태를 한다고 해도 정신적 트라우마라든가 신체적 후유증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행복한 삶만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제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김호성: 그럼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산모가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 구인회: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는 어느 곳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김호성: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 구인회: 네, 그렇죠. 불법적인, 합법적인 거라면 넓게 지금 허용하는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불법 낙태는 처벌받아야겠죠.

◇ 김호성: 그래도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 오늘 헌법불합치라든가요.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여가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구인회: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에서 허용하는 낙태 범위는 사실 너무나 넓다, 이런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회경제적 사유라든가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사유일 경우 사실 국가가 근본적이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부터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또 잉태된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할 것이지, 낙태죄를 폐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저희가 OECD 회원국 통계 사례를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인 요청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25개 나라고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9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요청에 의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구인회: 네. 저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만일 그런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그런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행위를 정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법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용인할 때 그 법은 옳지 않은 것이지, 그 법으로 인해서 윤리적 판단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법을 거슬러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이듯, 법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낙태도 문제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인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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