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개헌안 의결 D-DAY..."헌법 준수" vs "개헌안 철회"

오늘 정부 개헌안 의결 D-DAY..."헌법 준수" vs "개헌안 철회"

2018.05.24. 오전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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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할 헌법상 시한입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여당은 개헌안 표결은 헌법상 의무라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 4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본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본회의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적인 논의는 물론,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었던 만큼 이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나 마나 한 개헌안 표결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에게 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 3당 역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표결을 또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개헌을 대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9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인 자유한국당만으로도 개헌 저지선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까지 정부 개헌안 무산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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