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뇌물·횡령' 이명박 첫 법정출석..."檢, 무리한 기소"

[뉴스통] '뇌물·횡령' 이명박 첫 법정출석..."檢, 무리한 기소"

2018.05.23.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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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앵커]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장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건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아니면 정장을 입거나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것 외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정장을 입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갑도 차지 않은 채로 어떤 수인번호도 달지 않은 채로 사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침이 개정돼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4월 2일에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여자의 경우에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포승줄도 묶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고 수인번호도 드러나는 곳에 부착하지 않고 법정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밧줄을 묶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앵커]
포승줄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그렇죠. 밧줄 모습이었는데 이게 벨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아니더라도 관련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때 벨트형 줄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정에서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전례에 따른 건가요?

[인터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네 번째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고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개하는 부분은 재판 내용 전체를 중계하는 모습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개정이 있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만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략 기소된 게 16가지 정도 됩니까? 주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16개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혐의가 행위로 놓고 따져봤을 때 16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인 것은 뇌물수수가 핵심일 것이고요.

그외에 다스를 통해서 비자금, 35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횡령, 그러니까 다스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을, 회삿돈을 사용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축소신고해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불법으로 유출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혐의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재판을 통해서 최종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 원 정도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10억 원대면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원만 넘어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익숙하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수수액이 230억 원 정도가 1심 재판에서 인정이 됐고 결국에는 징역 24년에 180억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씨보다 4년이 더 추가된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부분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물론 뇌물죄 액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11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한 절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횡령이나 비자금 액수는 300억 원대가 훌쩍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선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뇌물로 받은 돈을 최순실 씨가 착복했다고 해서 추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고 부인이 받았고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추징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제는 유죄로 인정됐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첫 재판에서 10여 분 동안 입장문을 준비해 와서 앞서 법원에 나올 때 봉투, 레몬색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입장문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온 모두진술을 위해서 한 A4용지 6장에서 8장 정도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역시 무리한 기소였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될 때 모든 증거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측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증거를 동의하겠다고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반기는 입장이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증인으로 심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증인신문은 거부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과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측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비자금 관련해서 계좌추적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또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혐의자들의 진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검찰 측이 현저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조금 주목이 됐었는데 또 의외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MB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게 되죠? 앞으로도 첫 재판 이후에 향후 재판 참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세 번 정도씩 열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적극적으로 모두진술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재판에 그래도 몇 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준비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개시될 때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재판에 참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도 피력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는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아들 이시형 씨 역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밝히기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언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면조사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김윤옥 여사를 반드시 불러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련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증거 수집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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