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8천억' 추경 통과...특검법안도 동시 처리

'3조 8천억' 추경 통과...특검법안도 동시 처리

2018.05.21.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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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역시 우여곡절에 끝에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일 만에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 모두 3조8천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에서 210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산업단지 청년 대상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줄어든 반면,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 위기 지역의 경기 회복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어렵게 통과는 됐지만 과정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40일 동안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심사에는 나흘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 심사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경에는) 아주 갈급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됐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45일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의원 : 각 당 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됐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 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 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추경과 함께 동시 처리 원칙을 밝혀온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역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경안과 특검법안이 진통 끝 통과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정부 개헌안 처리와 새 국회의장 선출 등을 놓고 또다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순풍을 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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