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2018.05.21.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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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했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특검법안과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한 이후에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 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두 차례나 본회의가 연기됐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아침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특검법 통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은 정식 수사 기간이 60일로, 별도의 준비 기간 20일을 따로 두고,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특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야 3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처리된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불렸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무려 45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소감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정부는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완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은 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가량이 순삭감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고요?

[기자]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먼저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75표 가운데 찬성이 129표, 반대가 141표, 기권이 2표였습니다.

또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습니다.

특히 염동열 의원 경우 찬성표가 98표만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 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 의정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많은 법조인은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에 직권 남용이 모호하고 범죄 구성 또한 무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는 물론, 강제 구인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로,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두 의원이 자진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방법은 없습니다.

방탄국회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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