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부 개헌안 표결, 법 대로 처리해야"

정세균 "정부 개헌안 표결, 법 대로 처리해야"

2018.05.20.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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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개헌안의 국회 표결 여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안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내일(21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정례 회동 때 24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가 무산된 만큼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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