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진통'에 본회의 불발...내일로 또 연기

'추경 진통'에 본회의 불발...내일로 또 연기

2018.05.20.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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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어젯밤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채 내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인데요.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해 놓고 또다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경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우리당은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 문제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추려서 11~12건 정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고….]

[앵커]
본회의가 이미 두 차례나 미루어졌고 4월은 거의 파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다시 정상화가 되나 했는데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쟁점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쟁점이었는데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인터뷰]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본 예산이죠,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김도읍 의원 얘기처럼 11건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거든요. 3조 9000억 정도.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야당이 계속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53건 정도를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본래 그제 합의가 돼서 어제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였는데 어제도 무산되고 내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할 것 같기는 한데요.

추경 문제와 특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추경도 또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은 사실 하루이틀 사이에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할 때도 원래 21일날 처리하자는 말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민주평화당이 5.18민주화운동 날이 5월 18일인데 왜 5월 18일로 날을 잡았냐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 워낙 생각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내일 또 두고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내일 또 통과가 안 되면 말씀처럼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한 번고 안 열었고 5월 28일날 본회의 폐회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 정말로 국회가 계속돼왔던 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여야가 내일쯤은 어떻게 합의할 것 같기는 한데 두고 볼 일입니다.

[앵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대한 불신감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4월 내내 사실상 국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 됐고 5월도 벌써 20일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별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를 가까스로 40일 만에 정상화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는데 두 번 본회의가 연기돼서 또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내일도 잘 되면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일 오후 이후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하면 일단 합의한 걸 결국에는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을 지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벼랑끝 대치하면서 시간이 늦춰지고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러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이런 건 과거에도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동물국회라고 해서 자꾸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싸움을 하다가 최근 선진화법 이후에는 식물국회라고 해서 뭔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도 너무하다할 정도로 옛날보다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마는 지금 오전에 열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당분간 그럴 것 같은데 저녁 9시에 한다고 하면 일단 12시까지 가는 거고. 거의 우리 국회의 관행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관행이 진짜 없어져야 하는데 내일 10시에 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내일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중에 말이죠.

한창 저녁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의원총회도 열고 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또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상도 하고 또 국회의장과 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저는 어쨌든 통과야 되겠죠.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추경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고 특검법안도 이미 합의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정말 전망을 잘 못 하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리 전망을 해도 이게 잘 맞지 않고 우리 국회가 그렇게 직무유기를 많이 해 왔다는 것을 감안해서 전망을 하더라도 그 전망이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국회법을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시간을 꼭 어깁니까? 다른 일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시간을 어기는 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간 어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인식되는 거,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같고. 국회법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의사일정 본회의 열어야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법을 손보지 않고는, 선진화법을 보강하지 않고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이처럼 정치권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드루킹 특검법안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안과 함께 통과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규모, 특검의 규모 또 수사 기간. 이런 것들을 다 합의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수사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수사 기간하고 규모를 합의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수사단의 규모, 수사 인력의 규모 이거하고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당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 정도 사안은 내곡동 사저 특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데 그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제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야당은 최순실 특검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번에 합의된 건 수사 인력이 총 87명. 그다음에 수사 기간이 일단 60일로 하고 연장 30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는데. 최장 9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곡동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수사 기간은 내곡동 사저 특검과 최순실 특검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게 뭐냐.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동안 야당의 본래 안에는 김경수 의원이 여기에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법조문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조직 경공모라든가 이런 데서 올해 1월에 댓글조작했다는 건 이미 확인된 거고요.

드루킹의 여러 가지 조직의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소위 매크로를 사용해서 대선 관련한 댓글을 조작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드루킹의 주장에는 김경수 의원도 이걸 알고 고개를 끄떡이고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그걸 황당한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과연 여기 조사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최대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특검이 조사에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사 대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가 제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은 구속된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김경수 후보도 매크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댓글 조작에 처음부터 가담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인터뷰]
지금 전혀 알 수 없죠. 드루킹 편지, 드루킹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른바 옥중편지. 옥중편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옥에서 쓴 서신도 되겠고.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드루킹과 진술한 내용과 상치됩니다. 잘 맞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김경수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니까. 김경수 의원이 선플활동을 하는 줄 알고, 경공모가. 선플이라는 게 착한 댓글이라는 거죠. 선플 운동을 한 줄 알고 그래서 자신도 드루킹에게 기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드루킹이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이번에 지금 그 편지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크로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랬더니 김경수 의원이 그러면 그걸 해라, 굳이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르고.

또 하나 의심가는 대목이 드루킹의 편지에 대해서 의심가는 대목이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진술하겠다. 그러면 자신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검찰에 뭘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죄를 감경해 주는 이런 거. 이런 것을 시도했다는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진술한 것들이 좀 구체적이에요, 편지 내용에 의하면. 따라서 이것이 또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른바 어쨌든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고.

특히 김경수 의원이나 김경수 측에서는 이건 소설이다,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게 어느 쪽에서 명확한 것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는 선거에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이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도 잘못 본 것이고 우리 경남도민도 잘못 본 것입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의원 적극 부인하고 나섰는데 또 일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태호 후보하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또 하나는 드루킹의 이런 주장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셈인데 일단 김경수 후보는 크게 두 측면에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정치공세다,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드루킹이 주장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에 파주 사무실에서 매크로를 시연하는 걸 보여줬는데 고개를 끄떡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어떻게든 아니다라고 반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했는데 어쨌든 김경수 의원은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흥미 있는 대목이 드루킹이 저렇게 장문의 글을 왜 특정한 언론사에 옥중서신이라는 형식으로 보냈을까 했는데 그 내용이 7000자예요.

제가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 앞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글을 자필로 쓴 게 아니라 변호사가 받아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구술한 걸.

그런데 그 제목을 보니까 탄원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탄원서는 재판부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아마 변호사를 만나서 다 받아 적게 해서 바로 특정 언론사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경위를 거친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은 지금 들은 대로 경남도지사 후보로도 출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편지가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인데요.

지금 김경수, 김태호 후보 간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김태호 후보는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김경수 후보는 김태호 후보의 네거티브, 또 홍준표 대표와는 조금 다른 줄 알았는데 같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저런 설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라다라고 아주 단정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저렇게 단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드루킹 이 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가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봐야죠.

네거티브라는 것은 흠집을 내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이 경남도지사 선거가 드루킹 사건을 전부 선거 쟁점화한다면 경남 선거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김태호 후보에게 별로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진위공방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선거기간 중에 쟁점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실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공격해야 하는 건데 지금 김경수 전 의원이나 김경수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방으로 가면 현재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판이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태호 후보 측에서 전략을 드루킹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쟁점으로 해서 경상남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런 건 잘하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쪽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공격하고 이래야지. 드루킹을 가지고 계속 선거 쟁점화한다면 오히려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저는 김태호 후보 측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드루킹 사건 관련된 이 쟁점은 이번 선거에서 특검 이후에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그렇게 판을 흔들 정도의 경남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선거 전체 국면도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이나 변수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드루킹,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저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하면 특검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구성하고 준비 기간을 거치다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데 드루킹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다른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저런 공방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간에 경남지사 선거에 최대 쟁점이 돼버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도 지금 현재는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선거 판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냐 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래픽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뷰]
지금 권성동 의원의 혐의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거든요. 업무방해 그리고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비서진 채용 청탁도 있고. 또 교육생으로 지역 구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정청탁 혐의도 있고. 특히 제3자 뇌물수수는 자기 비서진이 채용이 돼서 봉급 받은 걸 이걸 제3자 뇌물수수로 본 것 같아요.

바로 저런 것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거고. 외압 의혹, 직권남용은 빠진 거죠. 최근에 전문 자문단에서 검사장급 2명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은 없던 것으로 됐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반부패부장에게 부탁했던 거, 외압을 행사했던 건 이건 없어진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정도가 혐의로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의원에 관해서는 여당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구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으로 채용이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도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게 사회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강원랜드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이미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이건 나중에 체포동의안은 나중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문제는 이번에 전문 자문단에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고 여러 가지 검찰 수뇌부에서 여러 가지 소환조사라든가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서로 어느 정도 정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은 청구가 됐습니다마는 구속 여부가 확정이 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염동열 의원, 지금 한국당 그리고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내일 국회가 열리면 거기서 처리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그 이후로 밀려질 텐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해요.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또 소집해서 거기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돼야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심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특히 체포동의안 처리가 생각보다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4번 정도 요청됐는데 1번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국회가 본회의가 끝나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 소집이 끝난 다음에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구속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영장이 처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일단 본회의 소집해야죠. 또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야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보완하면 아까 말하다가 용어를 잘못 구사했기 때문에 어쨌든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원래는 내일 추경 예산안과 그다음에 특검법안이 처리되기 직전에 표결을 통해서 체포동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경우는 보통 동료 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서 통과된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통과 안 된 경우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여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여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야말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겠어요.

[인터뷰]
강원랜드 사건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청년실업 문제. 지금 청년실업률이 11.6%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3월 통계로. 어느 때보다도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사회의 구직난 이런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청년들, 대학 졸업생들. 강원랜드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사회의 부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거고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핵심에 염동열 의원, 권성동 의원이 있는 거거든요.

홍문종 의원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회가 여야 막론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건데요. 잠깐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가신 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인터뷰 :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요?) 네 질책한 적 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에 한 과정입니다.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앵커]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 다 보셨습니다. 결국 문무일 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성명도 발표하기는 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우리 김 부장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다.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셨는데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외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미현 검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이 진통 과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얘기는 최근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수사 검사들이 수사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게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번에 이 사안을 검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해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문무일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번에 어쨌든 전문 자문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리더십에 손상이 갔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검찰이 어떤 선까지 수사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어느 선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해야 하는가 문제를 제기한 그런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 리더십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소위 검란이라고 조짐이 보인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밑에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 자문단이 이러한 대검 간부에 대한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문무일 총장이 여기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는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리더십이 어느 정도 상처는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무일 총장이 검찰의 수사 지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인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자기의 위상이 거기에 따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안미현 검사의 저런 기자회견 같은 건 과거 검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상상하지 못하고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검찰의 일반적인 조직 생리로 볼 때는 이례적이란 말이죠.

[앵커]
상명하복이 아주 뚜렷한.

[인터뷰]
그런데 이번 사안 중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게 이게 세세한 이른바 디테일한 그런 과정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최종영장청구나 이런 것들은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또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검찰 내부에서도 내규로 얘기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선까지 수사검사의 자율성.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거악과 싸울 때 검사들이 검찰총장은 정권, 권력 편이고. 정의로운 검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 법으로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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