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제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제안할 듯

2018.04.25.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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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 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특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는 공동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호 설치할 경우 북한 관계자가 직접 대한민국 한복판에 들어와야 해 경호와 국민감정 등에 비춰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남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문 대통령 의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서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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