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무단출입 TV조선 기자, 불법영득의사... 징역 10년 이상 특수절도죄"

이재정 "무단출입 TV조선 기자, 불법영득의사... 징역 10년 이상 특수절도죄"

2018.04.24.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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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무단출입 TV조선 기자, 불법영득의사... 징역 10년 이상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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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무단출입 TV조선 기자, 불법영득의사... 징역 10년 이상 특수절도죄"

- TV조선 사과문, 철저하게 만들어진 답변.. 공범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전략
- 불법영득의사, 이후에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해도 이미 성립된 절도죄 부정하지 않아... 명백한 형법상 특수절도죄, 10년 이상의 징역형
- 김경수 실명 거명, 사이버수사대의 기밀정보 유출, 박성중 TV토론 발언 어떤 꼭짓점 연결하는 듯한 느낌
- TV조선 임직원과 자유한국당 간 통화내용 확보 등 커넥션 의심 해소할 수사 방향 필요
- JTBC 기자 불기소, 침입 불법 여부와 취득의사 여부의 차이
- TV조선 보도 방식, 선을 넘었다
- 국민들 연합된 의사 표현까지 위법으로 바라보는 최근 시각 우려, 나름 보호할 영역있어
- 안철수, 국민 등지고 싶지 않다면 손쉬운 방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 김경수 URL 기사, 조작 지시 필요한 기사 아니었어
- 특검, 엄연히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
- TV조선 관계자, 김성태, 박성중 등 야당 의원까지 포함한 특검안 수정 제출하든지 군 사이버사, 경찰 댓글 공작까지 대상으로 넣는다면 여론조작 관련 총괄적 특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 야당, 허위나 과장으로 선거 영향 미치려는 망상의 욕망에 기댄 특검 요구, 국민과 헌법 무시하는 행위
- 개헌안 심의, 추경안 심사 등 의무를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특검 요구와 거래해야 한다는 것, 과연 온당한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드루킹 사건, 야3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로 읽힐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종편사 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출입해 태블릿PC와 휴대폰, USB를 들고나온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저도 어제 클로징 멘트를 통해 기자들의 취재 윤리에 관해서 비판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해당 방송사는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만, 들고 나왔고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해명해서, 그게 과연 변명으로 옳은 일인가, 이런 비판도 다시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수사 받으라’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TV조선은 어젯밤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 사과문, 어떻게 보셨나요?

◆ 이재정> 철저하게 만들어진 답변이죠. 공범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태블릿PC와 USB도 반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과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정확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했는지 사실상 지금 현재는 태블릿PC와 USB 행방이 어디인지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21일 사건 발생한 직후 이 사건 단순 절도 사건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TV조선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어요. 모든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TV조선 아닙니까.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도한 것 자체가 들키지 않았었다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공범자 정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TV조선 기자가 자신에게 들어가자고 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의 경위가 되려 TV조선 해명보다는 훨씬 더 타당해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TV조선의 경우에는 기자가 그것을 무단으로 가지고 왔고, 데스크가 즉각 반환하라고 해서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재정 의원, 법률가이니까, 절도했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면 위법 안 되나요?

◆ 이재정> 그런 건 아니죠. 불법영득의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원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절도죄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돌려줬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죠.

◇ 이동형>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최민희 의원과 TV토론에서 “경찰발 기사도 있지만 상당수는 전부 언론이 먼저 쓰고 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했거든요.

◆ 이재정> 그게 바로 22일이고 토론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절도죄 이후이거든요. 김경수 의원 실명이 TV조선에서 거명되면서 이 사건을 배후에 의해 조작된 것처럼 몰고 가는 과정들을 지켜봐왔고, 그 사이에 사이버수사대가 기밀정보를 TV조선에 유출한 영역도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TV토론에서의 그 발언이 어떤 꼭짓점을 연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TV조선과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핵심 사실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게 아닌가. 일종의 커넥션을 갖고 공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 이동형> 이 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죠?

◆ 이재정> 일단 압수수색 촉구해야죠. 이건 더불어민주당 전체 당 차원의 계획이라고 하기보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일단 수사기관에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TV조선에 USB와 태블릿PC 여전히 남겨져 있는지, 아니면 돌려줬더라도 다른 정보를 취득한 정황은 없는지, 무엇보다 TV조선의 임직원과 자유한국당 간 통화내용 확보 등을 통해서 커넥션 의심에 대해 해소할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최순실 태블릿 PC 문제도 JT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진 거잖아요. TV조선이 이게 문제라면, 그때 JTBC 태블릿PC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재정>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모 일간지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1심에서 기소됐어요. 그런데 JTBC는 불기소 처분이 됐잖아요. 그 두 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침입이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와 불법영득의사라고 아까 언급한 바 있는 취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JTBC의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진입한 거고, 당시 더블루K는 퇴거한 이후였습니다. 불법침입이 아니고요. 태블릿PC를 입수하고 보도한 뒤 바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TV조선 건은 공범인 정 씨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불법 침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TV조선 기자로 특정되어 언론에 나가고서 사과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감췄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형법상 특수절도죄입니다. 형도 높아요.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 이동형>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가 노력한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 이재정> 알권리라는 것이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알권리를 목적으로 둔 건데요. 위법하고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까지 기자의 직업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었어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청와대가 종편 허가를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종편은 아시다시피 3년에서 5년 주기 재승인 받는데, 재승인 기간은 별도의 독립된 심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재승인 과정이 있었어요. 합격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사실상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TV조선을 비롯한 최근 일부 언론들이 도를 넘어서 허위과장보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보도에 지친 국민들의 저항이 표출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게 청원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으로는 TV조선이 부당하게 우리 당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쭉 그래왔는데, TV조선과의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재정> 네. 당연히 언론은 와치독으로서 자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또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됩니다. 그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지금 TV조선의 보도 방식은 그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거죠. 단순히 듣기 싫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이동형> TV조선 측에서는 정답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재정> 네,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선플운동까지 위법한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와 있어서도 수사상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김경수 의원과의 무관한 점이 밝혀지지는 수사 내용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처럼 국민들이 알아서 개개인 다는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닌데, 그렇지만 네이버 등 포털의 지금 댓글 체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재정>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사용 등을 통해서 사실상 집단 주체들이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의사표시를 드러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방어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도. 그렇지만 일각에서 실명제라든지 기존에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건 위헌 판결이 났으니 불가능할 테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 몇 명이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나름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은 민주당 당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실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실제 입법안을 준비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또는 아주 소수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다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연합된 의사 자체를 표현하는, 단체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위법으로 바라보는, 최근 시각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권력기관 종사자나 공무원들이 권력기관 동원해서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댓글 공작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문제이거든요. 국민의 연합된 의사는 그 나름 보호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국민의 연합된 의사는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TV조선 폐간 국민청원을 보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이것도 바로 제2, 제3의 드루킹 행위라고 했거든요.

◆ 이재정>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 대꾸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나 반응은 참으로 보고 불리한 여론조사는 조작으로 몰고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등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손쉬운 방식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달라고 URL 주소를 보낸 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정> 그런 홍보를 보낸 것을 가지고 조작 지시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요. 김경수 후보가 보낸 기사 목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작 지시가 필요한 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아지고 있는 국민적 여론에 가까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여론에 가까운 기사들이었고요. 편향적 정치적 의도가 없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것을 조작 지시처럼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드루킹 같은 사람들을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의원님에게도 그런 브로커들이 접근한 경우가 있나요?

◆ 이재정> 제가 아직 비례대표 의원이라 선거에 가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 이동형> 나를 만나주면 내가 표를 모아줄 수 있다, 이런 식의.

◆ 이재정> 온오프라인 다양한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려하고 가려내려고 노력합니다만 선명하게 구분해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동형> 어쨌든 쏟아지는 드루킹 의혹 관련해서 여당 일부에서도 특검을 받고 빨리 떨쳐내자, 어차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어차피 잘못한 게 없으니 그러자, 이렇게 손쉽게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특검이라는 건 엄연히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만 국민적 합의로 발동해오던 경험들도 있고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미진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특검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사안들도 포함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관계자, 김성태, 박성중 등 야당 의원까지 포함한 특검안을 수정제출하든지, 아니면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군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경찰 댓글 공작까지 드러나 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까지 모두 특검 대상으로 넣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 조작과 관련된 총괄적인 특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모든 게 같은 의혹이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역제안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하자.

◆ 이재정> 특검 제안할 사안이 아닌데, 지방선거 앞두고 돌파구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허위나 과장된 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망상의 욕망에 기댄 이러한 특검 요구에는 사실상 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망상에 기댄 특검 요구를 국회의 당연한 의무인 개헌이나 추경안과 타협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어쨌든 국회가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으면서 추경과 같이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재정> 정치적 고민들은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국회 의무인 개헌안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이러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목적에서 나온 특검 요구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이동형> 임선정 님, “이재정 의원님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아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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