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하는 이유는?

안희정 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하는 이유는?

2018.04.13. 오전 0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서 성폭행 의혹을 형사합의부가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단독판사로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원래 이거는 단독판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혼자 해결하는 사건인데 다만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단독사건이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재정합의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안희정 지사 사건은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혼자 하는 단독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형사합의부 3명이 하는 거죠, 3명이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단독판사와 합의부 재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까?

[인터뷰]
단독판사가 맡는 것은 경한 사건이죠. 징역형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건. 이번에 업무상... 상한이 1년 이하 정도 되는 사건들은 단독판사가 맡고요. 그거보다 중한 사건들은 아무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부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합의부와 단독판사 관할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단독 사건이지만 그래도 엄정하게 봐야 될 사건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합의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재정합의부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배당이 된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차명폰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최초부터 김지은 씨가, 이 말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괘념치 말거라 한 그 얘기를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낸 휴대폰,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검찰에서 안 전 지사의 관저를 수색을 할 때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휴대폰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따져보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괘념치 말거라 등등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그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휴대전화를 찾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안 전 지사가 그건 내가 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 그 휴대폰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보내는 휴대폰이 있고 문자를 받는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면 김지은 씨 휴대폰을 보게 되면 그 온 것에 대한 문자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확인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안 전 지사가 자동 메시지 삭제 기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증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명까지 해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약간 어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다면 괘념치 말아라, 괘념치 말거라 한 그 문자는 증거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김지은 씨 휴대폰에 있으니까 휴대폰에 있는 그 내용이 증거로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차명폰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건데.

[인터뷰]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지금 저 차명폰은 폐기해서 없으니까 저걸로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아마도 저게 남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김지은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자동삭제 기능도 있는 그런 메신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얘기는 자동삭제 기능이 있어서 어차피 안 전 지사 것에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김지은 씨 휴대폰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내는 것만, 제 핸드폰만 없앤다고 해서 받은 사람의 핸드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지은 씨는 당연히 휴대폰을 제출했을 것이고요. 김지은 씨 휴대폰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은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김지은 씨 휴대폰으로 증거 조사는 충분했다,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희정 지사의 휴대폰 폐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안 전 지사가 도지사를 했던, 대선후보였던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려고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명폰이 양자 것을 둘 다 없앴다면 모르겠지만 한쪽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증거 조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지사의 사건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성추행 사건, 또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인터뷰]
그래서 최초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지은 씨가 모 언론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가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저희가 단독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로 간 그것도 이 사건이 미투 사건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투 운동이 처음에 막 들불같이 퍼졌을 때는 뭔가 구속도 되고 사법처리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생각을 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재판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하는 걸 보면 무죄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안희정 지사에게 구속영장이 두 번이 청구돼서 두 번 다 기각이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기각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방점은 이거는 안희정 지사의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업무상 위력에서 위력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김지은 씨 관련해서는 주변인들에게 본인이 안 전 지사에게 이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소연했다는 내용들도 진술에 포함돼 있고 관련된 증거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희정 지사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김지은 씨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약간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안희정 지사 측에서 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 안희정 지사가 사진을 여러 장 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사진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김지은 씨와의 관계가 그렇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진들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라면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마는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기가 지금 현재 추가로 보장되는 증거가 없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안 전 지사가 어떻게 변호를 할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요. 검찰 자체로 수사 상황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이런 전문가들 약 250명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번에 검찰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진상조사단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쪽에서 결정한 것과 이쪽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상반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는 모의법정같이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처음 도입해서 처음 심의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미투 운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에서 여기서 만약에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미투 운동 전체가 동력이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고요.

검찰이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일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할 것 같은데요. 신병을 처리할 때 구속을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사건은 처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소기간도 도래를 했고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나 직권남용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까지 정리를 했는지 그게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법정에 준하는 그런 모의법정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안 전 지사의 내용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