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발의...3가지 처리 방안은?

헌법개정안 발의...3가지 처리 방안은?

2018.03.2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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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함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가부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 처리 방법과 관련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이동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이 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3석의 3분의 1인 98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국회 합의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되고 국회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새로운 합의안 공고에 2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서는 5월 4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이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헌안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과반 투표율을 보장할 수 없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헌법 개정안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성립이 안 된다고 선언하고 표결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표결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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