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감 사흘째...내일 오후 2시 검찰조사

MB 수감 사흘째...내일 오후 2시 검찰조사

2018.03.25. 오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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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 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2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가족들과 면회를 했다고요?

[인터뷰]
네, 가족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옥 여사라든가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 혐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견제한이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은 제외하고 딸들 외에 친인척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가족과 첫 접견을 했고요.

오후와 오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논현동 자택에서 기독교 신자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시형 씨는 접견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김윤옥 여사하고 이상주 씨, 사위 두 분은 접견을 안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앵커]
면회할 경우 말 맞추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 약간 지나친 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이시형 씨하고 이상주 씨 그리고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 맞추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수감되기 전부터 사실은 그와 관련된 오랫동안의 시간 동안 말 맞추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족인데 말 맞추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접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최순실 씨하고 그 딸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관련된 조사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법적으로 구애를 받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소환에 응하겠죠?

[인터뷰]
지금 3월 26일 월요일 2시에 동부구치소에 있는 조사실로 신봉수 첨단수사1부장검사가 수사검사와 관련 수사관들을 같이 대동하고 조사를 하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감돼 있는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외부 접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방문조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내일은 신봉수 부장검사가 가고 그다음에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갈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는 다스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기존에 대답했던 것과 관련돼서 물어보게 되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마 내일 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똑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던 대답과 똑같다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 뻔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동안에 조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도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22일 밤 23시 57분에 집행했다라고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22일부터 사실은 영장 발부 시간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집행된 시간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가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영장에 있는 적시 사실 같은 것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재판 출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 출석을 거부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 보셨듯이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아직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애초부터 출석을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재판정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꽤 짧지 않은 재판에 출석을 했고 또 필요하면 답변을 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속 기간 6개월을 꽉 채우고 한번 연장이 됐죠. 그 연장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한 구속 연장이다라는 취지로 그때부터 변호인단들이 다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 불응하면서 지금 꽤 긴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년이 지금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검찰 소환은 불응, 재판은 당연히 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처음에 알려졌지만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마 초기부터 바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기에는 뭔가 명분의 포인트나 어떤 시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불응, 보이콧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환에는 응하되 이건 사실 방문조사니까 구치소 내에서 접견은 만나기는 하되 거기서 불리한 내용은 아마 묵비권 행사할 것 같고요.

재판에도 초기에는 응하는데 재판의 분위기를 아마 판단하면서 어찌보면 언제든 법리적인 전략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준비와 태세는 갖추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사항이 과연 언제까지 구속상태로 수사가 가능할 건가 하는 건데 구속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는 있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원래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열흘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그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열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23시 57분에 영장이 집행됐다고 보면 3월 31일 밤 12시까지가 한 차례 마감기간이고요. 그날이 지나고 나면 4월 10일 밤 12시까지 열흘 정도 더 추가로 연장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4월 10일 전에, 한 4월 8일이나 9일 이 정도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 일부에서는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1차 구속기간 안에 기소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갈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생각보다 3월 31일 안에 기소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하고 다른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증거기록들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예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1차 구속기간 안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사해야 될 게 이것 이외에 추가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 김윤옥 여사와 관계된 비공개 소환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이 4월 10일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4월 5일 전후에 30일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연장을 해서 4월 5일 전후 이뤄지지 않겠는가인데 이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4월 6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입니다.

그때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파장이 사회적으로 있겠죠,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래서 4월 6일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사실은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앵커]
앞서 노 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 대통령이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부분을 반복해서 추궁한다면 응하지 않겠다.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예의의 문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참으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첫 소환 때도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내가 번복하겠느냐 하는 하나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좀 위세를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기싸움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실질적인 측면인데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말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법에서는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고 지난번에 한 이야기와 달라지지 않았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면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선을 깔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 보는데요. 몇 가지의 이유로 어쨌든 반복적으로 답변해서 좋을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는 뇌물과 횡령 등입니다. 하지만 영장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원래 수많은 혐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적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강력한 입증이 가능한 범죄 사실을 남겨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불법 사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자회사를 통해서 했던 홍은프레닝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2억 6000 정도 주게끔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할 때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장다사로 전 총무비서기획관으로부터 10억 받은 부분이 있고 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 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불법여론조사하기 위해서 8억 사용한 부분도 있고 되게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원칙적으로 월드타워라든가 아니면 자원비리나 방산비리까지 파헤치고 싶어했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돈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옥 여사하고 아들인 이시형 씨. 가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다 보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검찰의 조사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되는 주간에 김윤옥 여사가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소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입장을 들어야 되겠죠. 또 본인의 입장에서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부부를 함께 처벌하는 예는 좀 드물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죄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시형, 다스에서 아들인데 다스에서 사실은 총괄 부사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후에 평사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자금 조성의 어찌보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부당거래가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다스는 지금 350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고 실소유주라는 혐의인 것이고 사실은 다 수하에서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관련돼서 또 뇌물과 관련된 돈들은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어찌보면 돈을 나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당했다는 이유로 면피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있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또 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이뤄지는데 우리가 볼 대목이 뭐냐하면 이미 이 전 대통령 구속되기 직전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부터 또 최측근 관련자들의 공판이 줄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굉장히 여러 명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봤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 시작이 되겠지만 이미 주변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좀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 수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이뤄질 텐데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니면 참고인 신분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사실은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소를 안 했을 때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참고인 신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내세운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라든가 권승호 전 전무라든가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나머지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피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피해나가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10만 달러, 김윤옥 여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시인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를 같이 4억 정도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첫 번째로는 5억 원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2007년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직접은 아니지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진술 증거가 나와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2010년하고 2011년도에 2억 원가량의 금품하고 1230만 원 상당의 옷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김윤옥 여사까지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양쪽에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부분인데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확정하고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질을 좀 하고 앞으로 김윤옥 여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검찰이 파악한 다음에 결론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입니다마는 아마도 내일 전자결재를 통해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의하게 되면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법으로 정한 그러한 기한인데 지금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은 과연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는가.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요.

이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대선 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 사실 이 처음 주장은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강하게 했고요.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개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공약으로 다 이것은 합심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개헌 예고는 초기부터 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야당들이 물어봤죠. 정말 개헌 공약 지킬 거냐? 지키겠다 하면서 5월에 취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넣겠다라는 공약도 했고요.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지금 1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 시점. 사실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3일에 걸쳐서 발표가 됐는데 그러자 야당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의를 내일 하게 되면 또 법에 정한 입법부,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토론해 보고 아까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통과시켜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론해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 또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는 발의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이니까 검토, 토론하고 이건 개선할 여지가 있다, 혹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좋은데 지금 아예 받지도 않고, 저는 홍준표 당대표 말씀이 좀 놀라운데 본회의에 참석만 해도 제명하겠다.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각각 독립적인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당대표에 의해서 제명될 상황이라면 이건 좀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발언들이다.

그래서 저는 토론을 거쳐서 이게 불가하다, 가하다. 혹은 어떠한 부분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니 조율하자 이러한 좀 생산적인 대안을 내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란 가당찮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자 순리입니다. 국민개헌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4년 연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은 개헌을 그렇게 심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 꼭 지방선거랑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꺼내놨다가 결론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기를 한국당이 과거에는 동시 투표하는 것에 동의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6월에 우리가 발의를 하겠다.

그러니 대통령은 빠져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국회가 자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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