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원망보다 이 모든 것 내 탓...자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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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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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어젯밤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죠.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14일에 소환해서 수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22일 10시 반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제 결국 서류로만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11시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리고 부장검사 2명하고 수사관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가서 집행했죠.

[앵커]
일반적으로 부장검사가 동행하지는 않죠?

[인터뷰]
그렇죠. 보통은 검찰 수사관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예우 차원에서 수사를 직접 했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특수2부장이 직접 가서 예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동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동부구치소로 정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먼저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원래 두 군데 중에서 하나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나는 서울구치소하고 서울동부구치소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 하나, 서울구치소에. 또 하나는 공범이라고 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공범 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인터뷰]
네. 물론 같은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시간을 분리해서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마당에 굳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구치소 행정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2명이 전직 대통령이 와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새로 지었는데 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방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저번에 서울구치소에는 마땅한 방이 없어 가지고 아주 빠르게 방을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동부구치소에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재판,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1964년에 재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고요?

[인터뷰]
네. 그때는 서울 상대 학생회장이었죠. 한일수교협정 이런 걸 반대하다가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잠시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고려대학교 상대 학생회장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그때와는 다르게 여러 심경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이미 6시 반부터는 동부구치소에서는 일과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떨까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구치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사뭇 달랐거든요.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없이 그냥 향했었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자택에서 구치소로 인치가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1002호실에 나와 있다가 거기에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지금 구속영장 발부 구속은 예감하고 사실은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미리 소감문을 만들어놨다든지.

[앵커]
어제 SNS에 올렸었죠.

[인터뷰]
그렇지만 그와 같이 집에서 나와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심경은 굉장히 착잡한 것이고요. 그다음 앞으로 법리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들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 4회씩 빡빡한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그러다가도 안 돼서 1심 재판 구속기한이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일주일에 4번씩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거의 재판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2회 정도, 3회 정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혐의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속해놓고 재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앵커]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재판은 한 달에 한 번합니다. 일주일에 4, 5번 이 정도 하면 끝나니까 6개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긴인만 해도 많게는 500명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아무리 줄이더라도 몇백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 불러서 증인심문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6개월에 끝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재판을 해서는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 기소된 다음에 법원에서 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4회가 아니라면 3회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간을 4회로 한다라고 해도 밤까지는 안 하고 일과시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그래도 6개월 못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끝나지 못하면 석방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석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추가 기소해놓고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고 석방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앵커]
법원이 허용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방어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단 지금은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혐의만 두고 본다면 만약에 그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량이나 그 혐의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몇 가지 보면 뇌물죄가 있잖아요. 뇌물죄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것만 보면 특활비가 한 7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삼성 소송비 대납 이게 67억 7000만 원 됩니다.

[앵커]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게 36억 원 정도 돼요.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것만 해도 110억 정도 됩니다.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하여튼 뇌물죄가 얼마나 인정되냐가 중요한 거죠.

[앵커]
다스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다스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350억 정도 만들어서 횡령했다고 하는데 다스 비자금은 사실은 이건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도 물론 그것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여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뇌물은 말이죠, 5억 원 이상이면, 뇌물을 받은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보통 9년 내지 12년 정도를 법원에서 선고합니다. 보통 양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면 보통 1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지금 5억 원이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또 국고 손실, 횡령 또 사전수뢰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된다면 15년 정도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사실 10년 전에도 검찰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터뷰]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죠. 그때는 다스의 소유가 누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죠.

[앵커]
검찰의 의지라고 보시면...

[인터뷰]
검찰의 의지가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비협조적이었죠. 측근이라든가 관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아무리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지금은 측근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소유 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 김희중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이 특급 도우미가 아니었다면 영포빌딩에 그 서류가 있는지 그 수많은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웠겠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집행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친필로 입장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들을 분석해주신다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친인척들 내지는 측근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께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잘해보려고 했다, 자신은 시장이라든가 사업할 때라든가 대통령할 때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다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게 있었다라는 말을 했죠. 이건 확실하게 드러내 놓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아쉬움 내지는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나름대로 억울하고 내지는 정치보복적 성격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다투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 생활 1일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고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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