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부터 MB까지...전직 대통령 또 '구속'

노태우부터 MB까지...전직 대통령 또 '구속'

2018.03.23.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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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영장발부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에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많은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일부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혐의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진척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젯밤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고 아마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지금쯤이면 기상시간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심경이 여러 심경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아마 입감된 이후로도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부구치소 기상 시간이 6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려면 한 10여 분 남았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벽형형입니다. 보통 새벽 5시면 일어난다고 본인이 말을 해왔거든요. 해외 출장 가도 어느 나라도 새벽 5시면 눈을 뜨더라 표현할 정도로 새벽형 인간인데 어제 밤늦게 갔지만 뜬눈으로 몇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구치소에서 취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그러면 일과가 많이 끝난 이후에 구속이 된 거네요?

[기자]
보통은 취침시간이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은 6시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통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에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 접견을 하든가 면회를 하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늦은 시간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아마 정상적으로 일과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당장 변호사를 만나지 않을까, 변호사 접견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정상적인 일과를 시작하고변호사를 접견한다면 오늘 검찰조사가 시작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인터뷰]
가능한 건데요. 금방 그렇게 조사를 할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오늘이든지 적어도 내일쯤에는 불러서 조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구속이 되면 최장 20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일이고 열흘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안에 수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수사할 것도 있고 더 보강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에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고 적어도 내일은 반드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점에 될까요?

[인터뷰]
20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입니다. 그래서 열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흘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23일 12시 18분 정도에 지금 구속 수감이 된 거고 영장발부는 22일에 됐죠. 그러면 20일이니까 4월 12일 정도 되나요? 그때까지 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추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지 않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다섯 차례 방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검찰이 방문조사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또 하나 변수가 뭐냐 하면 동부구치소하고 동부지검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 있고 지하로 300m 지하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원과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그동안 다스 횡령 문제에 대해서 다스 횡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팀에도 4명의 검사가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이 동부지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이 결정된 시간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젯밤에 구속됐는데 어쨌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혼선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14일에 수사했죠. 그리고 1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때가 19일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청구를 하고 20일에 영장전담판사가 배정이 되요. 그래서 20일에 발표하기를 22일 10시 반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 다음에 피의자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것인지 이런 거 가지고 혼선을 빚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피의자가 안 나가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면 그러면 나가겠다, 열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그 앞부분, 전제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22일 10시 반에 과연 피의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그리고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검찰에서 말이죠, 구인영장을 21일 오후 5시 정도에 전격 반납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든지 하나는 서류로만 심사하든지 또 하나는 변호인 참석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21일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22일에 결정하겠다, 아침 10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 10시에 결국 서류로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서류로만 10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그 전부터 서류 읽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11시쯤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이죠.

[앵커]
어쨌든 20일부터 서류심사는 진행돼 왔었고 그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인터뷰]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니까 청구서와 의견서를 20일부터 받아서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22일 오전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던 영장 심사가 취소되는 혼선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혼선이 있었던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기자]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또 언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수감되면서도 집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육성으로 소회를 밝히지 않았죠. SNS로 올리고 말았는데 심야에 골목성명처럼 발표한 것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천 내려가기 전에 한 그 인상을 주는 부정적인 인상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구차한 모습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자존감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조와 정치적인 의도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기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출국 때도 그렇고 1월 기자회견할 때도 정치공작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SNS상에 올린 글을 봐도 분명하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10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인륜이 파괴되는 그런 것, 또 언젠가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낸 것들을 봐서는 계속적으로 속마음은 이게 정치보복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은 계속 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혐의만 10여 개에 달하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8만 쪽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겠죠. 물론 법원에서는 이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으로 보게 되면 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2007년 그때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필요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혐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따져봐야 할 것도 있고 뇌물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어제 워딩을 그대로 보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우리가 구속을 시키는 것은 증명하고 소명은 다릅니다.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시키는 것은 소명만 되면 되거든요.

범죄 혐의 소명이라고 말하지 증명이라고 말하지 않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다만 수사함에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앵커]
구속만으로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길게이야기를 했죠. 피의자의 지위라든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사안의,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범죄 혐의의 소명도 소명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걸 본 것 이것이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12개 정도의 혐의로 밝혀져 있는데요. 다른 혐의들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판이 따로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하고 병합해서 하게 될지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도 있느냐면 어차피 6개월이란 말이죠. 1심이 6개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지금 1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러면 6개월 구속 만료가 되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런 저런 카드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아직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혐의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10억 받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홍은프레닝 현대건설 2억 부분들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지금 기소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의 과정입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구속영장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혐의도 기소를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청구에 들어가지않았던 것도 기소할 것이고요.

그동안 수사하는 것도 모두 기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1심 진행하는 와중에 말이죠. 그렇게 진행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이내에 밝혀지지 않은 혐의는 기소가 된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심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머지 다른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런 때는 병합을 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일 수사해서 그거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소를 한 다음에 또 불거진 의혹도 재판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병합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 SNS을 통해 친필 입장문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죠?

[기자]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나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떠올린 글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굉장히 다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었느냐면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등지는 입장이라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끝부분에 이런 말을 썼죠.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자기는 자신의 결백 혹은 자신의 무고함 이런 것들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이렇게 글 속에 담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용 뿐만 아니라 시점도 특이하거든요. 22일 어젯밤에 올렸지만 실제로 쓴 날짜는 21일에 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구속에 대한 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이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의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두하지 않을 때부터 구속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새벽에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윤옥 여사도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5억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명품 핸드백 받은 부분도 뉴욕 사업가로부터 받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될 것인데 검찰에서 김윤옥 여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하더라도 비공개 혹은 방문조사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소환할 때도 비공개로 그때는 대검 중수부에서 부르지 않고 부산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도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을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친인척과 함께 재판정에 설 것이다 이런 이례적인 관측도 있는데 친인척과 측근들과 같이 재판정에 서게 될 일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게 되죠. 그때 측근들이라든지 친인척들도 일괄기소를 할 겁니다. 일괄기소를 하는데 그중에서 누구는 또 구속이 돼서 구속 기소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김윤옥 여사라든지 아들 이시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다면 구속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측근들 중에서 앞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이제 불구속기소나 구속기소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얘기한 가족들 그다음에 특히 김윤옥 여사라든지 이시형 씨는 구속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어쩌면 그중에서 일부는 기소를 안 한다든지 일부는 불구속기소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설사 기소한다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이 되고 나서 구속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예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많이 사라집니다. 일단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재임시절의 봉급에 9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월 11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서관 3명 그리고 또 운전기사 1명 그리고 기념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 병원시설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탄핵됐기 때문에 탄핵되는 순간 그 모든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되더라도 경호, 경비 부분들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생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상 시간이 6시 반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6시 40분이고요. 그다음 일어나게 되면 인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오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7시에서 8시까지는 보통 라디오를 듣습니다. 8시에 개방합니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일할 사람은 일도 하고 그리는 것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시간을 갖는다거나 내지는 변호인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오늘 바로 가겠죠. 가가지고 전략을, 소송 전략이라든가 수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지내는 건 일반 수용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방이 좀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약 3.3평 정도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일반 수용자는 1.9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자는 1.9평 안에 6~7명이 지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죠. 12층을 쓰게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기는 한 층을 다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아마 12층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방은 하나이지만 다른 사람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수감되지 않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요. 그렇게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식기를 닦아야 되고요. TV는 그 안에 있고 세면대도 있고 거기에 변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것 다 똑같고 간이식 침구류가 있는 것이고요, 침대가. 그렇게 해서 식사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방 크기만 좀 다르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밥은 배식합니다. 날라서 안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만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검찰조사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추은호 YTN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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