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2018.03.22.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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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의 핵심은 4년연임제 권력구조안을 발표한 것이지요?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을 표했습니다

단, 4년 연임제를 도입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총리제를 확립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됐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습니다.

우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했으며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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