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2018.03.22.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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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책임정치 구현·안정적 국정운영"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명백한 거짓주장"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을 표했습니다

단, 4년 연임제를 도입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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