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2018.03.22.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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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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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권력구조 개편 등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관심을 모았었던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제 또는 추천제 역시 변형된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설명했네요.

[인터뷰]
일단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우리가 4년 연임, 중임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중임은 현재 대통령이 그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은퇴했더라도 다음에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4년 연임은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단임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독재정권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장기집권했었어요.

그래서 5년 단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임성, 그러니까 단임제를 하게 되면 그때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연임제를 할 때 5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제로 하고 그다음에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이 그다음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4년 연임제의 대통령제를 헌법개정안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 정당의 내용을 한번 잠시 뒤에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회에서 총리를... 지금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되 국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출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정당에서는 선출은 못 해도 추천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별 개헌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제죠.

중임제가 아닙니다. 연임제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권한은 좀 더 논의해보자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 이런 부분은 빼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추천책임총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선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 정의당.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추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한데... 상당히 논란이 있을 부분이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야당 입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과거의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사실상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더 민주화됐지만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총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까지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할 경우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책임총리의 역할이 아주 강화되는 거죠.

반면에 국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 아무래도 그보다 약화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국회 입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나 이번 안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지금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행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총리제 역할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은 살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안은 그동안 다른 야당들의 국회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출이나 추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신에 총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각 전체를 집행하고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장됐다, 과거에 비해서는 총리가 훨씬 더 자율성을 갖도록 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율성을 갖게 되는지는 헌법적으로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징적인 측면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동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빼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총리가 이제는 각 부처, 행정부의 부처와 또 장관 이하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고 해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사실상 상당 부분 획득하고 있는 거죠.

[앵커]
해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해임은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명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조항에는 있지만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금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겠다.

대신에 총리가 대통령과 함께 권한을 나눠가지는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다른 시스템보다는 대통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오늘 조국 수석이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국가원수라든가 과거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항목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한 통제 기능도 지금 상당 부분 이번에 넘겼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말해서 오늘 선거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고 사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개선까지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내려놨다는 것을 오늘 조국 민정수석은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거나 또는 추천을 했을 경우에 총리와 대통령이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중권력 상태가 된다든가 또는 그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안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강조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또 대통령 연임제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라서 국민의 뜻을 대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뽑은 국무총리.

그러면 상당히 서열에 있어서도. 물론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권자는 맞습니다마는 너무 국무총리가 독립적인 그러한 기관이 돼버리면 대통령과 항상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적한 것처럼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출신의 국무총리가 만약에 총리로 오게 되면 대통령의 정책이랄지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긴장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단에 두 개의 권력이 충돌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연 긴장 완화를 쉽게 수습한다거나 합리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앵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에서 중재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게 그러니까 선출은 하지 말고 추천을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임명한 다음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건 사후 형식이고 지금까지 관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총리서리로도 한 적이 있었고요.

변형적인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추천은 국회가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정도의 절충안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총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독총리에 불과했고 항상 책임총리 얘기를 했지만 총리가 장관이 잘못했을 때 해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단지 총리 자체가 너무 기관 자체가 형이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절충형으로 선출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출할 때는 한 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수로 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본다면 대통령도 사실은 자기와 코드가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았거든요.

반면에 만일의 경우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선출됐는데 다시 여기서 선출된 그런 권력이 또 다른 추천을 통해서 또 다른 선출된 권력에게 어떤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입장이 다를 경우라든가 그런 상황이 될 때 도리어 국정이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지적한 우려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시화될 수 있다, 결국은 권력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부분을 충실하게.

과거 대통령제에서도 일정하게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회창 총리라든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었고요. 김종필 총리도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권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실상 또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총리에게 그래도 훨씬 더 자율성을 줌으로써 오늘 나온 안은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민들의 최근 여론과 민심을 반영한 합리적인 안에 가깝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럿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안이 좋다, 어떤 안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헌법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죠. 실제 국가원수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굉장히 독점적인 권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화 그다음에 국민 이런 걸 의식한 그런 헌법조항 자체라고 봐서 권위주의 청산과 굉장히 관련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상의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석상,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통치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문제를 국민들은 모르지만 일종의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통치행위로서 용인됐던 대통령 행위가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희가 통치행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 말이죠. 특히 독재정권 때는 어떠한 법을 초월하는, 그런 게 굉장히 악용돼 왔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원수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도 법률 내에서 대통령으로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초법적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정치학적으로 아니면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용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통령이 갖고 있던 특별사면. 정말 특별사면은요,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터뷰]
바로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청와대가 제출하는 개헌안의 내용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대통령이 과거에 초법적 행태로 했던 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되지 않도록 절차와 법률에 의거한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원포인트 사면이다. 사실상 한 사람의 재벌 총수만 대상으로 하는 사면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특히 기업 총수라든가 권력을 가진, 자본 권력이라든가 또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별한 사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절차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이 이런 법률구조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의 개선까지도 전부 포괄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대통령이 철저하게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개헌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그동안 선거 연령과 관련된, 투표 연령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선거구제를 포함할까요, 비례대표제를 포함할까요,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투표와 관련된, 국민들이 하는 투표가 정말 정국의 정치권력에 제대로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 두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연령. 지금 이걸 헌법에 선거 연령을 아예 18세로 딱 못박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그전부터 선거 연령에 관련해서 현 여당에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 그리고 현 야당에서는 18세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개정하겠다고 하고 계속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8세 정도 되면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또 8급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18세 정도면. 우리나라 19세 아닙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 어떠한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랄지 촛불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젊은층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세로 낮추는 것,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18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18세로 헌법에 못을 박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낸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선거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법 개정을 선거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 제1당과 2당이 전체 득표율은 65%였지만 의석수는 80%,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이 내놓은 표심과 실제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의 구성이 사실상 왜곡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라든가 또는 다양한 가치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을 강화해 달라고 사실상 국회에 요청한 겁니다.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는 비례대표제, 특히 의원들의 수를 늘린다거나 또 그동안 얘기됐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정당명부식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이를 통해서 왜곡되어 있는 투표와 실제 의석수의 결과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홍국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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