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사건' 전말 폭로

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사건' 전말 폭로

2018.03.21.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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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김윤옥 '명품백 사건' 전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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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노영희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이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억여 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소환조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몇 가지 키워드로 이번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정두언의 경천동지 폭로입니다.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명품백을 받았다. 그리고 처박아 뒀다가 두 달 만에 돌려줬다. 정두언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정두언 전 의원이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폭로할 내용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명품백을 그러니까 받았다가 두 달 만에 돌려줬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3만 불 정도 한다 그래요, 그 명품백 자체가. 3만 불 정도 하는 명품백에 3만 불을 넣어서 주황색이었다고 하는데 그 백을 건네주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게 있었나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받아놨다가 그냥 나중에 . 이 김윤옥 여사가 사실은 사위인 이상주 전무로부터 하늘색 에르메르 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니까 상대방,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나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서민의 아픔을 모르는 저런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그 주황색 명품백. 왜냐하면 사위한테 받은 것은 정당한 거니까. 그걸 돌려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건지 아니면 모르겠고,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그 돈이 든 가방을 돌려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개입돼 있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돌려줬는데 그 신부님이 받아놨다가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 집에다 한참 놔뒀다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가방을 주었던 사업가 입장에서는 나한테 받은 명품백을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거 나중에 나중에 그 건과 관련해서 해결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에 있던 사람이 와서 강 씨라고 하는 사업가가 정두언 의원에게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각서까지 써주고 해결해 주었다 이런 얘기죠

[앵커]
두 달 만에 돌려줬다. 보통 받았다가 돌려주면 안 받은 게 되는 겁니까, 받은 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이걸 내 것으로 쓸 의사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뇌물 같은 경우는 어떻냐 하면 줬다가 바로 돌려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준 사람은 뇌물로 처벌이 되지만 받은 사람은 바로 받자마자 돌려줬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고가의 뇌물성 명품백인 것을 알면서도 두 달을 뒀는데 이거를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트렁크에 그냥 처박아뒀다가 처박아뒀다는 건 뭡니까? 그냥 놔뒀을 뿐이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명품백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그때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그 자리에서 식사한 뒤에 줘서 그 내용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뚜껑까지 열어서 혹시나 뭐가 들어 있는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김윤옥 여사로서는 그것이 고가의 백이란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서 챙겼다라고 하면 그것을 썼는지 여부에 불과하고 뇌물성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그냥 추론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추론만 해 보면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거액인데 그것을 처박아뒀다. 이런 표현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상황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지금 정두언 의원은 여러 가지 조사의 정황이 검찰 소환 조사의 내용도 일부 있고. 또 여러 언론들의 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경천동지할 일을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했다 대선을 앞두고 그랬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얘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시인을 하는 건데요.

더 정확한 내용은 이미 사전보도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방이 전달될 때 배석했던 뉴욕에 있는 성공회 신부님이 등장을 해요. 고령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인이에요. 서로 알고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 배석했는데 노란 보자기로 싼 명품백을 전하는 걸 본 목격자도 있고 이 신부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했다고 해요. 열어봤는데 돈 없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명백히 3만 불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진실공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달 후에 돌려줬다. 그러면 돌려줬다는 것은 정두언 전 의원의 얘기고 어떻게 돌려줬는지의 정황을 검찰은 조사해야 되잖아요. 누가 돌려줬습니까? 신부님의 진술이 보도된 내용이 뭐냐하면 자신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다음에 큰 딸이 가지고 가서 전해줬다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은 보도된 주장입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일가가 다 알았다라는 정황까지도 추정 가능합니다.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김윤옥 여사 측에서는 만약에 이게 조사가 이뤄진다면 나는 돌려줬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 돌려주면 안 받은 걸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두 달은 그렇게 주장하기는 힘든 기간인 거죠?

[인터뷰]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돌려주면 보통은 뇌물을 그냥 반환하고 거부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놔뒀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 측에서는 그 안에 돈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그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넣어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미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사실은 주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인이 받은 것은 남편이 받은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검찰은 판단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받은 것으로 뇌물죄로 본다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남은 시효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점은 정두언 의원은 본인이 혹시라도 책임을 질까 걱정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등 내지는 그냥 처박아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 건이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정두언 전 의원도 사실은 범죄은닉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곁가지이지만 이것도 궁금해요. 그 신부님이 한참 갖고 있다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신부님은 일반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사실 뇌물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다 포괄적인 뇌물이지만 명품가방하고 현금으로. 현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뇌물의 형량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금액이 높아질수록 형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뇌물은 형법 그런데 그것이 3000만 원이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가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선 직전이고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뇌물 아니다, 그냥 정치자금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사전에 거기에서 돈을 주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이른바 사전뇌물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6억이든 3억이든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엄한 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6000만 원... 감사합니다. 이른바 명품백 스캔들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정두언 전 의원의 폭로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명품백 받았다는 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정두언 전 의원은 팀이 따로 운영됐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진실은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어요. 저는 이게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부라고 하는 분의 주장은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화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아까 소개해 드린 거고. 정두언 전 의원의 추정은 사실 당시에는 최측근이었거든요.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모든 뒷수습을 다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두언 의원도 일종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는 MB도 알았을 것이다. 지금은 몰랐을 것이다. 진술을, 말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알았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의 본인이 믿는 확신에 근거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밝혀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의 뇌물수수가 함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적용된다 할지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은 굉장히 진실규명에서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답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밖에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할 때 보면 모든 선거 캠프는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긍정적인 것은 후보자가 잘했다라는 취지로 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당선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으려고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캠프의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정두언 의원의 말이 틀리다고 보기 어렵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캠프 자체에서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방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었던 노 신부님.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사업가를 다리를 놨기 때문에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려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찰로서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여러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게 명품백을 받은 사건을 그러면 단독범행이냐 공범으로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김윤옥 여사가 단독으로 받았다고 하면 김윤옥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분한테 선물로 핸드백을 주든 돈을 주든 사실 그건 별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사인이지만 정말 그때 말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선을 가기 전에 경선에서 누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상황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이 핸드백이라고 하는 것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뇌물이 되지만 그게 아닌 일반 사인에게 주었다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쪽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선거 때이기 때문에 배우자건 아니면 회계 책임자이든 무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받으면 그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일지언정 벌써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느냐, 바로 그 논리인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모를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전혀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죄를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참고로 정치자금법은 위반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미 지났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5년 동안은 정지가 되잖아요.

[인터뷰]
그게 바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2007년 8월에 호텔에서 명품백이 전달이 된 거예요. 현찰이 들어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를 달아두고요. 그런데 두 달 후에 부랴부랴 돌려줄 때는 저는 받은 것을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차 트렁크에 처박아두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두 달 만에 돌려줘야 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이 뒤늦게 알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당장 은밀히 돌려줘라 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절차 또 이 신부님이 당사자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걸. 만약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편으로 꼭 줘야 하는 게 아니라 부쳐도 되잖아요, 소포로. 그런데 그걸 쥐고 있었던 상황.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측근에게 맡겼더니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척에게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 가방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벌벌 떨었는데 돌려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라면 돌려주라고 얘기한 시점에는 돌려주라고 한 건 양심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배우자가 받았지만 나는 돌려주라고 했다. 확인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이 왔다간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걸 인지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워지고요. 여기까지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추측에 불과한 건데 한 가지 좀 짚어볼 대목이 그냥 순수하게 백을 선물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보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 목적도 순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실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 그러면 뇌물죄가 그냥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만약에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다 하더라도 김윤옥 여사가 혼자 알아서 받았다가 혼자 알아서 해결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뇌물죄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나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김윤옥 여사 조사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은 비공개 조사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기류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개냐 비공개냐 아니면 집까지 출장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9년에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봉하마을에 있었고 그래서 대검중수부에서 부산지검검찰청까지 두 명이 내려가서 가까이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비공개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할 것이 그러면 김윤옥 여사한테도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법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불문율로써 부부 간에 다 문제가 됐다 할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범위에 해당하는 한 사람만 구속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 관례이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한테까지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라고 예상하는 법조인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부부가 어떤 범죄에 같이 연루가 된다 그러면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불구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게 맞고요. 둘 다를 꼭 처벌해야 한다 하더라도 한 명에 대해서 약간 중하게 다른 사람은 조금 덜하게 하는 거고 또 부부간에는 죄를 한쪽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3월 14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10만 불 받은 거 인정하지만 내가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주된 사람인 남편이 내가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이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을 폭로하는 폭로자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기도 했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죠. 당시 정황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 가방 준 사람이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이런 사실을 교회에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 말이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 얘기들은 뉴욕 교포 신문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들고 한국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재미 신문기자와 한국 월간지 기자가 기사를 낸다고 일종의 협박을 했고요. 또 정권 잡을 게 확실시되니까 자기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고 했고 또 각서를 써줬다. 이 각서는 효력도 없고 무마용으로 그냥 써준 것이다라고 정두언 전 의원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정두언 전 의원이 단순한 관찰자나 지금 와서 폭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로 개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사안을 그 당시에는 덮었던 인물이죠. 주도적으로 덮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나 후보의 부인이나 그 가족 측근에서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선되기 전까지는 정말 온몸을 날려서 막아야 하는 오죽하면 경천동지 처음 얘기할 때 사재를 털어서 내가 막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사재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각서도 공개가 이미 됐죠. 확인서라고. 정두언 전 의원의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정권이 만들어진 후에 개국공신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어찌 보면 만사형통, 바로 이상득 의원과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최측근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께했던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이로 앙숙처럼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제보자, 내부고발자, 폭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어요. 가장 측근에서 그 당시를 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이제 와서는 또 3자적 관찰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썩 탐탁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나는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해서 내가 무마해보려고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건 법적 효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두언 전 의원의 주장인데 이 각서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각서가 효력있으려면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쇄나 홍보, 출판물에 대한 일을 몰아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식의 일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런 각서를 쓰도록 위임을 받았는지가 사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각서 내용이 중요한데요.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확인서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 그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확인서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서 한 명이라도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인서에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 내용만 있고 상대방으로 해서 뭔가 받아야 한다는 반대급부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각서나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무언가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협박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각서도 있었고 또 돈을 요구해서 정두언 전 의원이 돈까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관계가 오리무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당시에 모임이 있었고 재미 사업가로부터 분명히 고가의 명품백이 갔다가 돌아간 그것은 사실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요청하고 뭔가 위해를 고지하고 특히 청와대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보통 사람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뇌물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했느냐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받은 사람이 뇌물이 성립된다고 하면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그것을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각종 로비나 아니면 협박까지 했다고 하면 본인도 만약에 그것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것을 언론에 터트렸지만 본인도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던 것 중 하나인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출판하는 데 9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5000만 원밖에 지급 안 했고 4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날아와서 그 난리를 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거의 이쪽에서 몰아주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연 4000만 원 정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식의 확인서까지 써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어야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방 줬다가 왔다 갔다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 협박 같은 거 사실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많은 협박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고작 그 정도. 물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작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경천동지라고 하는 말까지 써가면서 정두언 전 의원이 이걸 다 막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비까지 털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자기네들은 덮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이 어쨌든 경천동지 폭로가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고 이건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은 조금 전에도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자유로운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게 누구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제 와서이기는 한데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떠났죠. 그리고 서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등을 돌렸다고 할 때는 우리는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무소불위의,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는 대통령이었고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명의 조력자였는데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암투 때문에 튕겨져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야인으로 돌다가 이제 전 의원으로 국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비판자의 입장이 됐던 건데 그래서 정두언 전 의원의 반응이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집사 중의 집사라고 불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척을 지고 이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정두언 전 의원이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축은행 비리로 옥살이 하고 아버지 부친상의 빈소에 안 온 것은 물론이고 조화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MB는 차가운 사람이다라고 뉘앙스를 깔고 최측근들도 다 지금 그의 속성을 알고는 이제 속속 떠나고 있다. 자기의 입장과 비슷한 처지로 다 함께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감정이입, 또 동료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팽 당한 사람끼리 동변상련입니까?

[앵커]
동변상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두언 전 의원. MB의 이른바 저격수로 변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6년, 2007년 그때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참 어제와 오늘 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죠.

[정두언 / 전 의원 (2006년 10월) : 대기업 출신이라 귀족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중학교 때부터 노점상 하고 노가다 하고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아는 서민 시장이었죠]

[정두언 / 전 의원 (2007년 12월) : 소탈하고 진지한 분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어요재벌 회장 이런 이미지니까. 그러나 소탈하고 진지한 분이구나.]

[정두언 / 전 의원 (오늘) : 그때는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니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이 많은데 그 돈 쓰면 신세 질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 돼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대통령 할 수 있겠어요. 돈과 권력을 같이 동시에 거머쥐려고 했던 게 큰 잘못이죠. 돈이 일종의 신앙인 거죠.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그거 언제 다 씁니까?]

[앵커]
10년 전에는 소탈했던 분이 돈의 노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건데요. 정두언 전 의원이 상당히 좀 젊은 시절 모습과 지금 발언도 180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특히 정치하시는 분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계속 놔둘 수 있게 하려면 뭔가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정두언 전 의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정말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제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의하면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수많은 사람들의 패턴이 다 똑같다는 것. 그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물론 항간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변명처럼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도 인간적인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배신감을 조금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본인이 참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권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본인이 느꼈던 배신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두언 전 의원도 그만큼 믿었으니까 우리가 남을 믿은 만큼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고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정말 피를 나눈 사람과 같은 존재다, 관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그 측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나온 말 중에 돈과 권력을 모두 얻으려 했다. 이것이 화가 됐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선거 과정 당시에는 돈이 필요할 때라 들어오는 돈을 다 챙겼다. 그게 화근이었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의 사재도 많은 분이 본인의 돈을 쓰면서 선거를 치르고 떳떳하게 당선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돈은 돈대로 갖고 지키려고 했고. 사실은 저 뉘앙스 안에는, 저 말에는 불법자금 많이 챙겼다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돈이 신앙이었고 돈의 노예였다. 누구 봐도 종교적으로는 독실한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인데 돈의 노예였다고 표현합니다. 돈이 신앙이었다고. 저는 가장 최악의 비판을 지금 날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젊었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인지상정으로는 그래도 정치적 동지 관계는 의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빴기 때문에 떠났다 하더라도 또 배신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도 하는 게 현실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두언 전 의원의 모습만 봤지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그를 떠나게 했는가의 책임은 MB측에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로만 놓고 보면요.

[앵커]
어쨌든 측근이 저격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속보가 떠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영장 심사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인터뷰]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2, 3일 지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내일 10시 반에 원래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정변경이 생긴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법원으로서도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죠.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안 나갈 경우는 변호인도 안 나와서 사실장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본인은 안 나가지만 변호인은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법원으로서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일까지 결국 세 가지를 결정하겠다. 첫 번째, 지금 구인 영장을 새로 발부해서 재판 기일을 잡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심문한 상태에서 결정할지 여부, 그리고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둘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니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서면심리해서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해도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일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면심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인영장, 한마디로 사저에서 법원으로 데리고 오는 그 영장은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도 도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할 가능성은 낮고 더불어서 이 영장실질심사는 뭐냐하면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피의자가 안 나오면 사실상 그것이 의미가 없고 실질심사의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만약 그걸 허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힘있는 사람 다 안 나오고 변호사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이 서면으로 해서 빠르면 한 금요일 정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두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낸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뭐하려고 나가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한 말을 다 했다 내가 나가봤자 망신만 받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나가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다가 변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나가고 변호인도 안 나간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둘 다 안 나오면 우리는 그냥 서명으로 하면 되니까 구인영장 발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반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반환을 했는데 문제는 법원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원래는 나가고 싶어했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의견을 검찰에다가는 자기네들은 안 나간다고 했고 법원에다가는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영장까지 반환받은 마당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변호인단에 의견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잡았는데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인영장을 만약에 다시 발부한다면 우리는 안 나간다. 변호인은 안 나간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고 내일 검찰하고 우리하고 불러서 이렇게 공방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고 중요한 것은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금요일인데 그다음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어쩌면 그냥 변호인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금요일 정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하루를 더 늦추게 되면 토요일이 돼버리거든요. 토요일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두 가지 중 하나의 시나리오로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은 당연히 발부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면심리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와서 너희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이 둘 중의 하나라면 내일 결정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변호인단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영장심사 안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그게 일종의 권리라고 하는데.

[인터뷰]
결국 말씀드렸듯이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지 않느냐 이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법원이 어떤 시나리오를 결정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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