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토지공개념 명시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토지공개념 명시

2018.03.21.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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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수도조항을 신설해 국가 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조항 신설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깁니다.

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강은 또 공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헌안 본문은 토지 투기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내용을 못 박았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해 '상생'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 분권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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