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2018.03.2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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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능 분산이나 수도이전 필요성에 대비하도록했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발표의 핵심은 수도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는 것이지요?

[기자]
청와대는 오늘 수도 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법률로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도 대폭 강화되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습니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입법권의 경우 현재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했습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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