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증거는 충분하다,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될 것”

[출발새아침] “증거는 충분하다,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될 것”

2018.03.21.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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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증거는 충분하다,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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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불출석, 방어권 포기하겠다는 것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예상하고 불출석하려는 듯
-피의자 없이 변호인만 참여? 30년 법조경력 중 이례적 현상
-박범석 부장판사, 합리적이고 꼼꼼, 신망 두터운 인물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 충분, 영장 발부될 것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 공개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겠다, 는 의미 
-김윤옥 여사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 하지만 소환 가능성 있다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 어떻게 될까요? 검찰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안녕하세요.

◇ 백병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광삼: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를 불러서 대면 어떤 심문을 통해서 영장의 청구가 적법한지, 영장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의자의 인권 보장, 방어권 보장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는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은데요.

◆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심문을 하고 그래봤자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영장심사에 나가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장심문이 끝난 다음에 또 유치가 돼야 해요.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로 유치될 것인데, 거기서 호송차를 타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받고 어떻든 간에 구치소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든 안 되든 그런 부담감이 있고,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해봤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렵다. 너무 증거가 촘촘히 짜여져 있고 검찰이 수사를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심사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원래 허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김광삼: 원칙적으로는요.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인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조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포기한다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강제로 인치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반적으로 변호인, 피의자는 참여를 않는데 변호인만 참여하는 경우는 저도 법조경력이 30년 되는데 거의 보지 못했고.

◇ 백병규: 그러게요. 본인이 참석을 않는데 변호인들만 참석해서 설명을 한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한테 물어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광삼: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의 기본 취지는요. 변호인이 변론하는 걸 듣겠다는 게 아니고, 피의자와 판사가 대면으로 심문하겠다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근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원래 주인인 피의자는 없고 변호인만 나왔다. 이것은 뭔가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참여를 안 하면 그냥 수사 서류,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서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아마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심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요즘 재판이 결정되면 특이한 점이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박범석 부장판사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 김광삼: 네. 지난 6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보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일단 법조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원 26기기 때문에 20여 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영장 전담 판사 된 다음에서 눈에 띄는 영장발부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있잖아요. 그 강남구청장이 횡령하고 인사청탁 관련 문제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고요. 본인 자체가 법조계 내에서,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밝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백병규: 우리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영장은 발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검찰에서 가장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부분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말맞추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BBK 때도 마찬가지고, 다스 관련해서 검사와 피해자로 역할 나누기 했다. 또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법원에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에 나타난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보면 범죄 사실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어제 각 언론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이 아주 소상히 보도가 돼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좀 의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 김광삼: 검찰 자체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미리 배포를 한다든가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장 자체가 지금 언론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 범죄사실을 아주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개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한 이야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만 생각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측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대응으로 가겠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너무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다스 특검 때 피의자·검사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말하자면 모의 증언 시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 김광삼: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왜 공개했는가에 대해서,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보도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이 전 대통령의 사익추구, 그리고 이전에 다스랄지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허위 말맞추기를 시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했는지, 그게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여론적으로 보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공개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 백병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사안이다’ 이 점까지 적시했더라고요?

◆ 김광삼: 그렇게 적시한 것은 영장 범죄사실은 어쨌든 간에 사안의 중대성하고 죄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구속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검증을 잘 받아야 하는데, 다스 관련된 부분이랄지 도곡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 백병규: 그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됐어요.

◆ 김광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영장 발부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인가요. 이상은 씨가 다스 자금을 가지고 여론조사 한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조사, BBK 수사, 이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 증언하고 말맞추기 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이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대통령 당선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영장 발부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백병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사안 또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혹여 전직 대통령 내외가 함께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광삼: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윤옥 여사까지는 구속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스랄지 뇌물이랄지 그것의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발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부를 영장을 청구한달지 부부를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검찰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명품백이랄지, 아니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에게 받은 5억 원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까지 명백히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그것만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혐의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방문조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서면조사는 부적절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공개냐 공개냐인데, 아마 비공개로 소환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광삼: 그렇죠. 혐의가 나타나면요. 기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소할 수밖에 없고,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광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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