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송월 만남...남측 예술단 160명 규모로 구성

윤상-현송월 만남...남측 예술단 160명 규모로 구성

2018.03.20.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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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자료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영장 인용 여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관련한 내용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막으로도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의 집에서 있었던 예술단 평양 공연과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우리 측 실무접촉 대표는 잘 알려진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가 나갔어요.

그래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송월 단장하고 처음으로 대면을 해서 회담을 가졌어요.

[인터뷰]
북한의 인민가수 현송월 그리고 남쪽의 대중 인기가요 가수 겸 작곡가, 프로듀서인 윤상 씨의 만남.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특히 연예인이 남북회담의 대표로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만큼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공연이라는 부분에 정치색을 빼고 실무 위주로 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시간 정도 오전만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손쉽게 남측의 예술단의 방북 스케줄이 손쉽게 합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평양 공연을 언제 할지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
원래는 다음 4월 7일이나 그때쯤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상당히 빨리 됐어요.

합의된 게 3월 31일이니까 이번 달 3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월 3일까지 평양에서 두 번 공연을 한다. 이런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요.

[앵커]
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한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두 분 공연 진행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얘기 나온 것으로는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우리 국민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어떤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남측은 160명으로 공연단을 준비를 하는데 이 공연예술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왕이라고 부르는 조용필 씨 또 지난번에 북측에서 내려와서 불렀던 J에게의 주인공 이선희 씨, 그리고 최진희, 윤도현밴드, 백지영 씨를 비롯한 중견가수들뿐만 아니라 레드벨벳 등 지금 아이돌 그룹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연 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일정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번 달 22일부터 24일. 바로네요, 이번 주. 이번 주에 바로 사전점검단을 보내기로 했죠. 지난번에 북측이 내려와서 공연할 때도 현송월 단장이 사전에 내려와서 사전 점검을 했죠.

그게 점검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 측에서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예술단, 가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 사정을 살펴봐야 되고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북측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사전점검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전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모레 사전점검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 장비라든지 사전점검하게 되는데 당초 다음 달 7일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사전점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게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겠죠. 그러나 3월 21일부터 가서 단 하루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일 서울로 돌아오기 때문에 2박 3일간 일정이기 때문에 좀 일정은 촉박하지만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마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공연이 일정이 빨라진 부분은 지금 4월 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라도 조금 남북이 조금 더 의기투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열렸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미 서해직항로나 육로 방문길이 모두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방북 경로를 협의하는 과정은 이전보다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이번에 합의된 부분이 지금 다른 데서, 지난번에 사실은 금강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강산은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에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해 라인은 아마 이번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평양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의선 육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경의선 육로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 접촉이 오전 10시부터 1시 46분까지 북측 판문점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 현황을 보면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측 수석대표는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 그리고 통일부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북측도 거기에 걸맞게 현송월 단장하고 실무진들이 나와서 오늘 회담을 진행했죠?

[인터뷰]
네, 현송월 씨는 기본적으로 예술가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측에 남측에서 공연할 때 북측 예술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순수한 예술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북측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고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비롯해서 또 안정호 무대감독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예술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하려고 나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소위 격을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출연진에 대한 내용은 나왔습니다.

이제 선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을 것 같은데 대부분 북측 주민들에게 익숙한 우리 쪽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오늘 출발하기 전에 윤상 대표단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하니까 아무래도 북측과 이야기할 때 선곡 부분을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발표 안 된 이유는 아마 같이 올라가는 예술단에 포함되는 가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원칙적인 컨택트에서 아마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중에서도 우리의 민족적 정서와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 예를들면 조용필 씨가 잘 부르는 한오백년이라든지 그런 민요풍의 노래뿐만 아니라 아마 레드벨벳 같은 아이돌 그룹도 올라가니까 아마 우리 신세대의 음악 정도는 아마 한 부분은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북한도 양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용필 씨부터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까지 사실상 전 연령대를….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보면 평양에서 공연을 할 때 보면 중견가수나 상당히 그런 분들도 갔었지만 당시 방북 시점에 우리 측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던 신세대 가수들이 올라가서 우리의 새로운 노래 문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락을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측 예술단은 앞서 언급한 대로 3월 30일부터 평양을 방문하는데 지금 공연은 두 차례 갖는데 4월 1일, 4월 3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선곡이라든지 또 어떤 가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민감한 부분들. 과거의 평양 공연보다는 그래도 남북 간에 상당히 대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분위기가 과거처럼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운 금강산에서 나오는 가사 부분을 고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조용필 씨나 이선희 씨는 과거에도 공연했었죠, 북한에 가서. 충분히 친숙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제가 보면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선곡 부문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북한과 협의해 나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가 북한 측에서 조금 북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꺼림칙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바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지난번 북측에서 공연할 때도 그런 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보니까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오는 22일에서 24일에 방북을 하게 됩니다. 미리 가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무대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런 공연에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 또 점검을 해 봐야 되니까요.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측에서 내려왔던 사전점검단. 현송월 단장이 이끌고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사실 무대 장치라든지 그런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거기다 역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 통일부 박형일 국장이 남북 실무접촉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윤상 씨가 우리 남측 실무대표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방자경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인터뷰]
방자경이라는 분이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마 윤상 씨의 이름을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윤상 씨 예명이 본명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윤상 씨라는 분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특히 성이 윤씨인 분 중에서 친북 인사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는 소위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윤이상 선생이 예를 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하고 어느 정도 인척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광주항쟁 출신으로 월북했다는 윤기권 씨. 이런 분들을 또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윤상원 열사 이런 사람들이 다 공교롭게 윤 씨다.

그렇기 때문에 윤상 씨도 같은 윤 씨이기 때문에 친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상 씨와 가까운 작곡가 한 분이 트위터에, SNS에 올렸어요.

윤상 씨 본명은 이윤상이다.

[앵커]
유명한 작곡자죠, 김형석 씨.

[인터뷰]
김형석 씨가 올렸죠. 제대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아마 대중가수가 정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색깔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자경 씨가 지금 보수단체죠.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SNS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분이 주장하시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윤이상 씨가 작곡했다는 부분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남북 실무접촉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상 /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단 평양공연 우리 측의 음악 감독을 맡은 작곡가 윤상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 접촉 공동 보도문에 대해서 잠시 그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여기 관련해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가 포함됩니다.

2.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합니다.

3. 남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 사전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4. 북측은 남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5.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 교환 방식으로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금까지 2018년 3월 20일 판문점에서 가졌던 예술단 평양 공연 남북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분들의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손을 들고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상 씨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우리 측 예술단 평양 공연과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발표를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윤상 실무접촉 대표가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우리 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그리고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북을 하게 됩니다. 총 2회 공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앞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오는 22일에서 24일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남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또 끝으로 앞으로 또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앞서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한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교수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에 검찰이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인터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씩, 물론 빠른 것이기는 하지만 7일 만엔가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3주 동안 고심하던.

그래서 불행한 사태를 불렀다, 이런 반성 때문에라도 빠른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고심했던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전직 대통령을 바로, 그 직전 대통령을 또 구속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치적으로도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법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부담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100% 발부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검찰은 이 정도 혐의라면,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청구서에 적시한 정도의 혐의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고려가 법원 측보다 앞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죄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게끔 만든 원인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 일반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이 구속영장만 200쪽에 이르고 거의 사유서만 1000여 쪽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것은 상당 부분 수사가 돼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리 부인했다고 해도 검찰이 결국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니까, 아직 혐의자니까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다고 해서 그걸 추궁하는데 시인하든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결국은 법정에서 판가름나는 것은 증거에서 판가름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라도 지금까지 관행에 따른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모레 열리게 될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가서 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높은 만큼 상당히 법률적인 전문가인 자신들의 법률 대리인들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번 검찰에서 충분히 밝힐 만큼 다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도 나름대로 검찰 조서를 충분히 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혐의를 상당히 벗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집니다마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장실질심사 자체는 어쩌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 노 교수님은 법을 또 전문으로 연구하시니까 피의자가 구속 전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 본인은 나가서 소명하려고 하죠.

[앵커]
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인들의 변론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어떻게 영장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변호인들이 참석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겠죠.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소명하면 그에 대해서 범죄혐의라든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게 되죠. 다투게 되고 판사는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이 아니라 그걸 양쪽 공방을 듣고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피의자가 되도록 참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판사에서 정말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소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불출석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다투어보아야 지금 어차피 사실은 본인들도 구속영장 발부를 각오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 더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판사 앞에서 구구절절 소명하는 것이 지난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별로 다를 일이 거의 없는데 별다른 실익이 없다.

아마 구속을 각오한 그런 입장에서 불출석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오히려 또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번 검찰 수사가 덧씌우기다, 정치보복적인 차원이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물론 지금까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지난번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치보복이다.

이것을 계속 갖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프레임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에다가 앞으로 더해서 별다른 실익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겠죠.

[앵커]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량이 A4 용지로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앞서서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사유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시할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약 12개로 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상당히 중한 행위 110억대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국정원 특활비 7억 있죠. 삼성이 지금 소송 BBK 소송을 대행하면서 소송비가 68억이 있고 민간에서 받은 뇌물이 35억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지금 전달했다는 것이 22억 5000이고요.

대보그룹이 5억 등등 해서 이게 지금 35억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주범이고 자신은 공동정범이거든요.

최순실 씨가 모든 행위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를 둘러싸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오히려 더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혐의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대가성을 갖고 직접 본인이 수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증거 자료들이라든지 아마 관련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청구 관련 서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영장이 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예단할 수 없는 거죠. 예단할 수 없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될 리가 없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가 보통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뇌물죄 110억, 횡령, 다스에서 나간 돈 이게 다 횡령죄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뇌물만 하더라도 이게 다 아십니다마는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 거죠. 뇌물 110억 이게 인정이 된다면 이걸 정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도 범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중대한 범죄성 이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발부 쪽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 새벽 3시 3분에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인터뷰]
8시간 이상 심문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 3시나 돼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발부가 된다면 그 정도 시간 이상으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얘기했지만 구속 사유 의견서가 1000쪽 분량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서로 조금씩 변호인과 검찰이 다투는 시간을 따지면 또 10시간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 이후에 추가로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인터뷰]
아직까지 구속영장에 거의 여러 가지 혐의를 적시했지만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혐의를 더 추가로 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우선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과 관련된 자금과 돈과 관련된 부분과 별도로 아마 추가적으로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만약에 구치소에 같이 있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고요. 검찰이 혹시 그런 경우 부담스럽다, 관리가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구치소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동부구치소가 최근에 개설을 했죠.

최신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구치소 쪽으로 입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한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증거가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명품가방 안에 돈이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두언 전 의원도 과거에 언급을 했었고요. 최근에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혐의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경천동지할 일 세 가지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었고요. 2007년 대선 전에 이것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나왔었는데 많이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재미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 의원, 당시 정두언 의원이었죠. 본인이 나서서 사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무마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 많은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각서까지 써줬다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이 써줬다는 각서까지 공개가 됐죠. 그게 문제가 된 계기가 당시 재미동포 언론인이 사실을 알고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집권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각서를 가지고 정 의원을 찾아왔고 정 의원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장관에게 연결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밝혀졌다면 사실은 당시 정권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건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나왔고요. 이 전 대통령 혐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의 워딩 중에 충격으로 다가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17대 대선 전에 이뤄진 특검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도 충분히 검찰의 입장에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혐의 자체가 만약에 대선 전이 이것이 구체화되고 이것이 공개화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찍었을까요?

아무리 그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묻지마 식의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단했을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금 상당히 점점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00억이 넘는 것을 횡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 돈이 94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이 됐는데 이 돈을 주로 어디다 사용했냐고 한다면 주로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거와는 별도로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호적인 언론을 만든다든지 우호적인 정치인을 만드는 데 상당히 부정하고 불법적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이것이 자신이 후보가 되고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부정한 돈들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진짜 대선 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찍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전에 사법처리가 돼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검찰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하고 지금 대선 결과 바뀌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2007년도에 도곡동 땅, 다스 수사했습니다. 그때 특검도 있었고요. 특검은 검찰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때 뭐랬습니까, 검찰이.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든 증거가 다 얘기한다. 그때는 물론 수사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수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꾼 사람들 다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이고요. 수사 대상자였고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은 또 그때 결론을 180도 뒤집고 이제 와서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 당선 무효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검찰이 부끄럽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자기들은 지금 와서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도 스스로 자성해 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발의할 개헌안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사건들을 추가로 명시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마항쟁이라든지 6.10 항쟁 같은 민주 이념들이 포함되게 됐어요.

오늘 청와대 발의한 개헌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러한 민주화운동 부분.

[인터뷰]
헌법 전문에 이것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돼 있었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민주화 운동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4.19혁명은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4.19혁명도 상당히 헌법 전문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집어넣었는데 부마항쟁, 6.10항쟁 이런 것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시콜콜 다 전문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넣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선택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누리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니까요.

부마항쟁, 광주민주화 5.18항쟁,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국지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공개된 다음에 학자라든지 당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외국 헌법들에는 전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있는 경우라도 대개는 간략하게 대개 이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 개정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을 밝힌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헌법을 해석할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간략하게 밝히는데 앞으로 헌법을 해석할 때 4.19, 5.18, 6.10 항쟁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데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활발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면 쓰는 단어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추가된 기본권 개념도 있는데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람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상당한 거주인들 중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2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 변화에 부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인권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해 주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것이죠. 근로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 사용자들 관점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노동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변화들을 아마 헌법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회나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신의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생명권 그리고 안전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나타냈던 국가의 국민 생명 안전에 대한 상당한 의무 그러니까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더 강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기본권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정보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IT 발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생활의 편의를 누립니다마는 거기에 또 소외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보독점과 정보격차에 의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향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같이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아마 담은 것이 정보기본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내용을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헌법 전문이라든지 기본권에 없었던 내용 또는 단어의 변경 여러 가지 신선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법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청와대에서 발의할 개헌안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또 논쟁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전문 부분도 있고요. 기본권 확대 방향은 누구나 다 환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다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발표될 권력구조 부분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논쟁 부분이겠지만 이번 오늘 발표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헌법적으로 기본권 확대하고 명확히 한 부분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 인정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조문화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헌법 조문에 없던 생명권이라든지 정보결정권이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확대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이 기본권 주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천부인권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에서도 기본권을 인정했던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이런 부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군인의 이중배상권 금지했던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던 부분입니다. 헌법 29조 2항에 있는 부분들인데 유신헌법 때 베트남전에서 많은 군인이 사망하니까 그걸 국가 배상을 막기 위해서 유신헌법 때 헌법조문에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거니까 삭제한 건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검사 영장 청구권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경찰에게도 영장신청권을, 청구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은 검사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앵커]
헌법 전문에서만 삭제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헌법 조문에서 삭제한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복수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다양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이 중심인 개헌,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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