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 인정

2018.03.20.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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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으며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엽 기자!

자세한 내용 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고,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습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했고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할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헌법 전문 개정안도 발표됐는데요.

역사적 사건으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문 대통령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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