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된 MB...증거 명백한 데 '모르쇠'

영장 청구 된 MB...증거 명백한 데 '모르쇠'

2018.03.2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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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에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주 내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소환 닷새 만에 어제저녁 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닷새 만에 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게 상당히 신속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된 검찰로서는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어쩐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만에 됐지만 하루 빠른 부분이고요. 사안 자체가 사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위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력적 위치가 지금에서 그것을 했던 일종의 하수인 급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라든가 아니면 진술에서의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상황. 말하자면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의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구속돼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은 청구되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개수로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개수가 줄었어요. 12개 혐의가 적시가 됐죠?

[인터뷰]
그런데 워낙 혐의에 적용되는 법령들의 법정형들이 센 겁니다. 우선 뇌물죄가 1억이 넘어서요.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해당이 되고 지금 검찰에서 혐의 내용은 110억입니다. 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특경법상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횡령죄가 5억이나 50억 이상이 되면 가중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경법상 횡령, 그게 다스 비자금이 되는데요. 그게 검찰에서 밝힌 것은 350억입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됩니다. 다 무기가 있어서, 최고형이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2003년 3월부터의 비자금은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350억이 된 것 같고요.

[인터뷰]
그리고 특가법상 조세포탈, 이게 비자금이라는 것이 뒤로 소위 말해 빼돌리는 돈이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를 않는 거죠. 기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앵커]
비자금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래서 그게 30억 원, 조세포탈 혐의가 있고 그 외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 그것이 국고 손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고요. 그다음에는 다스에 140억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지위를 이용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 그 외에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지하에 가지고 나왔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주요 혐의는 뇌물죄가 될 겁니다.

[앵커]
뇌물이 110억 원에 상당하고요. 또 횡령은 350억 원. 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횡령 혐의보다 아마 여론 면에 있어서는 뇌물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는 범죄가 되죠. 그런데 지금 뇌물죄 안의 내용들을 보면 60억 원은 소송비 대납이 있고요, 다스의 소송비 대납. 그리고 22억 5000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돈이 있고 그리고 김소남 전 비례의원의 돈이 있고 그 외의 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송비 대납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면 차명주식이었냐 아니면 그 명의자들의 실제 주식이었느냐, 이 내용이 중요하게 다퉈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팔성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를 가지고 또 다퉈야 되고요.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다퉈져야 될 거고요.

[앵커]
정치자금하고 뇌물하고 그러면 시효가 어떻게 다르죠?

[인터뷰]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7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11년 3월 그 전의 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뇌물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가 처벌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07년 경선 무렵부터 줬다라고 돼 있어서 경선 무렵의 돈이라고 하면 이것이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아주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 쯤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텐데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기본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고. 물론 소명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부담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지하로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부분이지만 당당하게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건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면 내용과 형식이 안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좌관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굳이 그래 가지고 지금 영장 전담 판사분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득될 게 뭐냐. 왜냐하면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인가 선처를 바라는 아니면 어떤 걸 바라는 정도가 아닌 이상 차라리 안 나가서 당당하게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영장심사에 본인이 안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죠?

[인터뷰]
네, 일반 잡범이라고 표현하는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에는 영장청구가 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잡혀요. 그러면 가서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거의 출석을 합니다마는 드러나는 것이,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거나 이 정도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에게 내가 한마디라도 이런 점은 억울하다라는 점을 소명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불출석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변호인을 통해서 소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어요. 피의자는 없고 변호인만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건 도주 우려의 심증을 줄 수가 있죠.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내용 가운데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인터뷰]
다스 소송비 대납이 60억, 그게 뇌물죄 혐의 중에 제일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깨진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깨질 수 있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깨고 싶어할 텐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대비한 것은 그 돈의 용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들이 어디에 쓰였느냐,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쓰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제들의 결혼식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세금 같은 데도 쓰였고 여러 가지로 김윤옥 여사가 법인카드를 썼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 그러니까 다스의 주식들이 차명주식이었다는, 아니면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비자금의 용처, 쓰임새에 집중해서 지금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이병모 국장이라든가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아마 검찰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들이 많이 나온 걸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용처, 돈의 용처를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고리를 자르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김백준 기획관이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모른다, 그것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러면 검찰이 내놓는 그런 주장과 그런 증거에 대해서 제반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있었다면 소환됐을 때 제출을 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정적인 반박증거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탄핵 정도, 이런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탄핵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어떤 판사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인터뷰]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전에는 권순호, 강부영 판사님께서 하셨다가 이제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은 허경호, 이언학, 박범석 부장님으로 기수가 올라가고 비중을 높이면서 약간 기준이 모호하다, 서로 다르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걸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바뀌었는데 이게 컴퓨터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누가 하실지는 모르는데 아마 지금쯤 결정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이틀, 3일 내에 다 보실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워낙 명석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결정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누가 영장 판단을 내릴 판사가 될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영장청구 발표가 있고 난 뒤에 1시간 만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이 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B 측의 입장문을 잠시 보셨는데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은 물론이고 현 정부에 대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죠?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투쟁을 하시겠다고 하고 이것은 정치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 거죠.

총론은 있으시되 각론은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각각의 뇌물죄라든가 횡령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검찰은 빠지고 이것은 전 정권과 지금 정권 사이의 투쟁 또는 이런 갈등 정도로 프레임을 바꿔보자 하는 의도인데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고리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엇 말하자면 예를 들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것을 강압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총론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탄압이다.

[앵커]
이런 가운데 MB와 그 일가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스님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요청을 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3억 원 얘기도 있고 검찰에서 밝히 건 2억 원도 있죠?

[인터뷰]
2억 원, 3억 원. 줬다고 하는 스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선원을 운영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김백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선된 후가 아니라 대선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 앞두고 당선이 확실하니 축하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현금을 2억을 줬다, 2억인지 3억인지 그 수억 원을 줬다는 취지인데 글쎄요, 이걸 선거 일주일 앞두고 당선 축하금을 미리 좀 달라라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고 아마 돈이 건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기소를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계속 솔솔 나오는 얘기가 2007년 대선 때 선거자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스 비자금의 용처에서도 그 선거자금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선거자금으로 확대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그 뇌물죄의 입증 용도로 쓰일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님으로부터 받은 당선 축하금 외에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돈으로 입막음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죠?

[인터뷰]
이건 경선 이후의 얘기입니다. 내부경선 이후의 부분인데 좀 복잡합니다. 어떤 분이 뉴욕에서 김윤옥 여사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명품백에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걸 드렸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돌려주는 돈은 또 다른 분한테 융통을 해 갖고 그걸 돌려드렸다, 그래서 그걸 융통해 주신 분한테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일종의 확인서 정도를 썼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던 분이 정두언 전 의원이니까 굉장히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캠프 차원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후보가 그걸 모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 자체가 후보의 부인께서 연관된 일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수뢰죄 아니면 이런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은 좀 사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준 게 아니라 명품백은 돌려줬고 이 보도를 막기 위해서 돌려줬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받아서, 그걸 돌려준 건 아니겠죠. 이렇게 돈을 한 거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있다고 하니까요.

[앵커]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는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닐까요?

[인터뷰]
다스의 법인카드가 10년 동안 한 4억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쓴 거는 아니죠.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상주 사위를 통해서 사위의 진술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5억을 받아서 그것을 장모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경선 무렵부터 당선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시기는 아직 특정이 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또 다퉈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아마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위인 이상주 씨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최종 전달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그 용처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비공개 소환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만일 발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부인까지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게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한 사전영장심사는 빠르면 내일, 대체적인 예상은 모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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