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한 MB...용처는 진술 거부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한 MB...용처는 진술 거부

2018.03.1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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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인 김윤옥 여사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나와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조사 내용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당시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와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굳이 이 10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윤옥 여사 쪽으로 간 10만 불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한 것은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정보를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사람이 가장 최측근인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의 전 보좌관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직접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김윤옥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본능 이것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어요. 나랏일에 썼다라고만 밝혔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사를 정말 11시간 넘게 하면서 대부분 아니다, 모른다, 나와 관계 없다라고 했는데 딱 2개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1억 원, 10만 불을 받은 그 사실 그리고 또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중에 67억을 받은 사실 두 개만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돈이 온 그 사실, 본인이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받았지, 내가 직접 받은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실제로 두 개는 직접 본인한테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불 같은 경우에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만 그것을 쓴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모든 것보다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국가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통치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논리를 하기 위한 어떤 사실관계 인정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검찰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이미 검찰이 가진 패, 카드를 변호인들이 다 이번에 6시간, 7시간 하면서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추가적인 이른바 변호인 수사의견서를 쓰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반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에서 10만 달러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 외에 또 주목을 끄는 부분이 논현동 자택에 증축비로 들어간 67억 원이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진술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죠?

[인터뷰]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해서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스하고의 연관성으로 이어지고요. 또 그것은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60억과 관련돼 있는 뇌물죄가 추가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연결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985년에 땅이 처음에 이상은 회장과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이 같이 해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95년에 236억으로 팔아가지고 150억으로 종자돈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다스 쪽의.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켜왔기는 왔지만 사실 이것이 문제가 또 되는 것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논현동에 있는 주택 구입비로서 67억이 흘러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은 내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 돈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형에게 67억을 빌렸고 차용증은 찾지 못했고 또 이자를 낸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준 사실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돈을 앞두고 서로 진실공방을 가족들끼리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에 나가서도 일부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동생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고 반면에 본인은 직접 기자들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중의 67억 원과 관련해서 서로 완전히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면 차용증 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67억이라고 한다면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뭔가 물적 증거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고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자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자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명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을 믿을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후에 어떤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라고 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바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67억 원이나 되는 된인데 글쎄요, 동기 간에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잊을 수가 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 자체 그것도 100~200만 원도 아닌 67억 원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나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은 형 입장에서 돈 빌려준 기억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에둘러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가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게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요?

[인터뷰]
그게 나오게 된 것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진술해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다스의 영포빌딩에 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초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 또 불리한 정황이 나온 것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에 소송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의 요청이 있어서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아까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삼성의 소송 대납과 관련돼가지고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진술이 나왔냐면 삼성에서 소송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과 관련돼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자료를 들이대고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안 살림이라든가 사적 업무를 담당하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문건 자체가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대응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게 VIP 보고문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요. 글쎄요, 다스의 소송 비용 대납 내용을 이렇게 써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아한 면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법률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포빌딩에 지난 2월 말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서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2009년경에 다스가 미국에서 이와 같은 140억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법률 비용이 월 12만 5000불 정도 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보고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문건이 있고 그 작성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정무비서관도 아닌 총무기획비서관인 김백준 씨가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이댔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박스에 넣어 있던 물건 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박스를 일부러 뜯고 그 사이에 위조된 것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위조를 했다고 하면 위조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밀봉된 채로 지금까지 보관돼 있던 서류가 그것이 위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김백준 비서관의 얘기를 듣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다스와 관련된 다른 죄명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청와대 문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청와대 기록물에 관한 법률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서 그걸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 5일 뒤에야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이른바 적법 절차를 어겨서 한 증거다라고 해서 결국 그것을 형법상의 유죄로 인정될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논리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와 같은 증거를 유죄로 쓸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저희 법조인으로서도 걱정도 되고 사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진술도 검찰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었고 증거로써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거짓 진술이었다, 허위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핵심들, 김희중 씨라든가 김백준 씨라든가 이런 핵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즉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사법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딜레마인 것이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양쪽이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미 아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가 그것을 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다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모든 혐의가 본인에게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전략으로 그렇게 지금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와 관련한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경우는 돈을 넣어둔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데 이어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도합 22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서 5~6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김윤옥 여사에게 현실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이상주 사위로부터 그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오늘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아마 검찰은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은 검찰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소환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영부인이기 때문에 약한 거리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부인과 같이 부부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부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편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단순뇌물죄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환 여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거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또 기소 가능성까지 같이 점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2009년에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생각해 보면 미루어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울로 소환하기 전에 권양숙 여사님을 부산에 가서 모처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이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공개소환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수사 내지는 출장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혐의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윤옥 여사를 지렛대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서 사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일 없다, 금품을 받은 적 없다라든지 그렇게 해명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른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아들인 이시형 씨가 다스 내에서 이른바 경영 전횡을 하고 그중에 10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과 그리고 또 형과의 둘 사이의 경우에 관한 문제이지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아들에 대해서도 품지 않고 그냥 아들은 아들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측근도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고 가족들끼리에도 한랭전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변호인밖에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영장청구 시기를, 또 영장청구 여부를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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