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지방선거 D-90’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규정 Q&A

[출발새아침] ‘지방선거 D-90’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규정 Q&A

2018.03.15.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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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지방선거 D-90’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규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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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호근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단장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 방송출연 제한
-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등 선관위 주관-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가능
-‘100분토론’, ‘썰전’, ‘외부자들’ 출연 허용
-방송사, 후보자 출연 선정에 공정성 받쳐줘야
-출연제한은 공정한 선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후보자와 직접적 관련자 역시 출연에 제한
-규정 위반 시 법적제재나 행정지도 조치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90일 남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늘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경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방송사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호근 부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호근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단장(이하 정호근): 안녕하세요.

◇ 백병규: 당장 저희 문제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모든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되는지요?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 3월 15일부터 후보자 등의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다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경력방송, 방송연설 등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그밖에도 보도·토론 방송에는 출연이 가능합니다.

◇ 백병규: 보도와 토론 방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요?

◆ 정호근: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보도라는 것은 일반 시청자·청취자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뉴스프로그램이고요. 그밖에 토론방송에는 ‘100분토론’ 같은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썰전’이나 ‘외부자들’ 같이 평소에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형태의 프로그램 등도 해당됩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은, 바로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저희 시사 프로그램도 출연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빠지는 거겠군요?

◆ 정호근: 네, 맞습니다.

◇ 백병규: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정호근: 네. 할 수도 있지만 다만 선거방송의 공정성 차원에서 균형적인 그런 출연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사안입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얼마나 균형을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저희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후보를 다 출연할 기회를 주기가 힘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후보들만 하다보면 다른 후보들이 이른바 뭐랄까요,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들께서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정호근: 일단 선거방송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시간상이나 제약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자체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출연자를 선정을 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방송사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자체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 정호근: 네, 맞습니다.

◇ 백병규: 선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출연이 제한되는 건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 정호근: 지금 아시다시피 방송매체가 선거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 광고방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여기에서 후보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하는 건지, 가령 예비후보 등록을 한 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까요?

◆ 정호근: 네. 여기서 ‘후보자 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동네 SO(지역케이블방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 정호근: 그렇습니다. SO에서 생활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출연을, 만약에 보도 형식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성이랄지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백병규: 신문이나 잡지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이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호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나 토론 방송, 넓게 시사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조건이 후보자 간 균형성·형평성·공정성 이런 문제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애매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되겠군요?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쪽에 질의를 해주시면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후보자 이외에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도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관련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 정호근: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출연자는 아니고요. 진행자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방송 진행자가 어느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후보자랄까, 혹은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음성이나 영상을 내보낸 방송사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 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방송법에 따른 법적제재나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백병규: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면 이런 출연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인가요?

◆ 정호근: 사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이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미숙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제재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 위반 사례를 보면 드라마에서 뒷배경에 후보자가 표지모델로 실린 잡지가 노출됐다거나, 또는 후보자가 과거에 출연했던 교양이나 다큐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제재받은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 백병규: 그런 것도 안 되나요?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뒷배경에 잡힌 잡지의 사진에 후보자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거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사실.

◆ 정호근: 그렇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저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사로서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정호근: 예. 그래서 아까 저희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제재를 취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취해서 향후 제작에 주의해 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편입니다.

◇ 백병규: 앞서 SO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에서 누가 나왔는지 유권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O 단위에서라도 후보자들 간에 토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담이나 토론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으로, 어느 규모까지 기획하게 되는 건가요?

◆ 정호근: 사실 선관위 주관 그런 좌담 방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고요. 다만 SO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SO 차원에서 이 같은 토론회를 다 조직할 수 있는 거죠?

◆ 정호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다른 규칙과 룰을 따라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병규: 시기별로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 제한도 적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가 아니라도 선거 기간, 후보자가 아니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같은 경우에 5월 31일 선거 기간 동안에만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게 금지되는 거고, 후보자 등은 90일 전부터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출연 제한이 됩니다.

◇ 백병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에는 일체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 정호근: 네, 후보자 등은, 그렇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호근: 수고하십시오.

◇ 백병규: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호근 부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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