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활성탄 흡착력 검사 규정 지킨 정수장 한 곳도 없어"

감사원 "활성탄 흡착력 검사 규정 지킨 정수장 한 곳도 없어"

2018.03.1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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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활성탄을 활용한 11개 고도정수처리시설 중 한 곳도 규정대로 활성탄의 흡착력 검사를 시행한 곳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0일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 수도 건설사업, 관로 복선화·노후관 개량사업, 정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11개 정수장은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 소독 부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입상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 한 곳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과 '입상활성탄 흡착력 검사 규정'을 지킨 곳이 없었습니다.

입상활성탄은 나무, 갈탄, 역청탄 등으로 만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여과지에 들어가는 여과용 자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활성탄은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흡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는 활성탄의 흡착력을 나타내는 요오드 흡착력을 매달 검사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활성탄의 재생 또는 교체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1개 정수장 중 매월 활성탄의 흡착력 검사를 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특히 A 정수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단 1차례만 흡착력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정수장도 일정한 기준 없이 연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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