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등 예비후보등록 시작...선거구 미확정으로 혼선

광역의원 등 예비후보등록 시작...선거구 미확정으로 혼선

2018.03.02.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6.1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광역의원 등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이에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에 선거구 획정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바람에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선택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