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2018.02.2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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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 민생 법안을 위주로 60여 건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름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과 안전 관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 등의 식품을 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등 60여 건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5.18 특별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등 각종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게 됩니다.

진상 규명 범위에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군의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방위원회는 또 군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곳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일성 가면' 논란이 벌어졌던 북한 응원단의 미남 가면 사진을 찢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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