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비상구 막히면 영업장 폐쇄

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비상구 막히면 영업장 폐쇄

2018.01.31.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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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대규모 화재 참사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통보 이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하고, 비상구 폐쇄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초기, 천장 스티로폼과 침대 매트리스 등을 태우며 뿜어져 나온 매캐한 연기는 대형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불법 증축 등으로 방화문 관리는 엉망이었고 스프링클러 역시 설치 대상이 아닌 데다, 근무 인원까지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예고 없이 이뤄지는 '불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다중이용시설은 연중 수시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방화문 설치와 관리가 부실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로 드러날 경우 벌칙도 강화됩니다.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되고, 특히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만약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종묵 / 소방청장 : 첫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시스템 강화,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셋째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 우선의 예방 행정 실현(하겠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소방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병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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