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 노태우 정부 때 첫 사용..."반대는 위법"

한반도기 노태우 정부 때 첫 사용..."반대는 위법"

2018.01.2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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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북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쓰인 한반도기 사용 여부를 놓고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한반도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반도기가 처음 사용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동시 입장 때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그리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도 한반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고 최종 결정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천해성 / 통일부 차관 : 남과 북은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으로 입장하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에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구걸로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나라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 인공기 입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 같은 한반도기 사용 반대 주장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평창올림픽 특례법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단일팀 구성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며 한반도기 사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 때 처음 사용한 한반도기는 이념을 떠나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이 같은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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