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육아 단축근무도 확대"

2018.01.16.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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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과로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과 휴식의 불균형'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데요.

이에 정부가 우선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세 아이의 엄마였던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출근길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모두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등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7백여 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천 시간 많고, 사무직 등 비현업직도 5백 시간이나 깁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도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초과 근무를 금전뿐만 아니라 단축 근무나 연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 40% 감축, 연가 100% 사용'을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아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내내 두 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수는 단축 이전과 똑같이 받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현재 연간 2일인 '자녀 돌봄 휴가'는 세 자녀 이상일 경우 3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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