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2018.01.16.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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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 근무시간을 약 40%가량 줄이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부터 초과 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단축 근무나 연가 등의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봄방학 등을 하는 1월과 3월 사이에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이 경찰과 세관 같은 현업 공무원은 연간 1천 시간, 나머지 공무원은 500시간 더 많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과도한 초과 근무가 업무 효율성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과로사는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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