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꼬리 길면 잡힌다고... 혐의사실 절대 인정 안할 것

우병우 결국 꼬리 길면 잡힌다고... 혐의사실 절대 인정 안할 것

2017.12.15.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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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꼬리 길면 잡힌다고... 혐의사실 절대 인정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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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꼬리 길면 잡힌다고... 혐의사실 절대 인정 안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는 결국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큰 산을 넘은 셈일 텐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지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 김광삼> 일단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고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몸을 담았다거나 최측근 다 구속됐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구속을 피해왔죠. 결국 국정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발견했고 검찰의 엄청난 공을 들이고 조사를 많이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결국 두 번 영장이 기각됐지만 세 번째는 경찰에서 의도한 대로 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의 수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 적폐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근 영장 기각되고 적부심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나 임관빈 전 정책실장, 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 수사 동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라는 쾌거를 검찰에서 이뤘기에 사기도 진작되고요. 더욱 적폐 청산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예상하셨습니까?

◆ 김광삼> 1차나 2차에 비해서 3차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긴 쉽지 않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이 많고, 거기에 관계되는 증거들, 진실들, 물증들이 검찰에서 마음먹고 했기 때문에 1차, 2차의 경우 검찰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겠는가, 그러한 의구심도 있었지 않습니까. 봐주기다, 아니면 부실 수사든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을 많이 들여서 영장이 발부된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이번 사실 영장이 받아들여진 건 2차 때와는 다르게 국정원의 직원을 통해서 이석수 씨를 사찰하게 했다는 증거가 나왔기에 더 이상 우병우 전 수석으로는 핑계나 변명할 여지가 없어 구속됐다는 판단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 김광삼> 일단 범죄 사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말고도 민간이랄지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거를 제가 볼 때는 1차나 2차에 비해 확보한 것을 보이고요. 영장 발부할 때 1차나 2차 때는 범죄 소명이 잘 안 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서 기각했거든요. 이번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됐다. 특히 이석수 특별관찰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증거인멸 염려라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 수사 받으면서 주요 피의자들과 통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말 맞추기 하려는 정황이 되어 검찰에게 증거를 제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 범죄 소명도 됐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기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은 정말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요?

◆ 김광삼> 그건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경우 이런 평을 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최순실 씨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증거를 남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흩어진 편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법을 잘 알고 머리가 좋다는 거죠. 지능형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태 잘 버텨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 관련된 것에서는 연결고리가 드러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기에 최순실 씨와 알고 모르고, 그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범죄 혐의는 드러났기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인가요, SNS에 올린 것을 보면 까불다가 떨어졌다, 원숭이도,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런 부분이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곽수종> 직권남용죄 형량이 유죄 받아도 5년 이하이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광삼> 지금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범죄 혐의 대부분 직권남용이고 영장 기각될 때도 직권남용에서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다툼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형이 5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에 경합범으로 하면 7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다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죄질을 불량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유예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실형이 나올 것인데 형량이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이지,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는 하지 않을 거로 보여요.

◇ 곽수종> 그런데 직무 범위,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수석이 업무를 볼 때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상당히 민감해질 내용이 있겠습니다.

◆ 김광삼> 직권남용죄가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적용되어 기소해도 무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죄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직무의 범위에 속해야 하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직무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감찰 업무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찰이 어떤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감찰이었는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감찰이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 곽수종>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라고 한다면요?

◆ 김광삼> 대통령이 시켜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찰이고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향후에 있어서 그전과 달리 직무에 관해서 엄격히 해석이 안 되고 완화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직권남용죄가 그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지만, 향후에는 포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곽수종>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죄가 해석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나 상급자가 오더를 내렸을 때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김광삼> 포괄적으로 인정되어 그전과 달리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위에서 지시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히려 상급자에게 직언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 곽수종> 공무원 조직에서 그게 한순간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낙관적 견해 아니겠습니까?

◆ 김광삼> 단번에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주고 적어도 한 번은 차단할 수 있는 법 적용의 사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 곽수종>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요. 우 전 수석이 혐의 사실을 인정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할까요?

◆ 김광삼> 우병우 전 수석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직무 범위나 직무 집행이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 관계를 부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모든 범죄 사실,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1심 선고, 2심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가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며 재산 몰수에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광삼> 지금 검찰의 구형 자체는 특가법에서 뇌물죄의 경우 뇌물 받은 액수의 2~5배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검에서 2배 정도 벌금 병과한 거거든요. 그러니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면 사형감이다, 몰수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 자체는 법과 원칙에서는 의한 정당한 구형이라고 봐요.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으로 나올 수는 있을까요?

◆ 김광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관빈 전 정책실장과는 사안이 좀 다르고요. 내용 자체도 훨씬 질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적부심 석방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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