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단..."사기·유출·해킹 처벌"

불법행위 엄단..."사기·유출·해킹 처벌"

2017.12.13.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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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투기과열 분위기를 이용한 범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으거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행위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박정운 씨가 연루된 2천억 원대 다단계 사건.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8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와이 행사 참석자 : 박정운 씨 소개하면서 그분이 마이크 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000 씨나 000 씨 공연하고 끝났죠.]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아 빼돌리거나 가짜 가상화폐를 파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하고, 구형을 엄정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컴퓨터 수백 대를 들여놓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도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관계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환치기 하는 실태도 주시합니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해 구매자금을 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도 제재 대상입니다.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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