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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오후 법무부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는 오는 22일 본회의가 한 차례만 잡혀 있어,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까지 마치려면 여야가 합의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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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오늘 오후 법무부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는 오는 22일 본회의가 한 차례만 잡혀 있어,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까지 마치려면 여야가 합의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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