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값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청탁금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값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청탁금지법 개정

2017.12.11.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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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와 경조사비 상한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차례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위원 6명이 모두 나왔고, 외부위원 8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 표결 대신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선물값을 일부 올리고, 경조사비는 내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물값은 5만 원이 기본이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화환은 10만 원까지 보낼 수 있는데 현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 짜리를 함께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액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추가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권익위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상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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