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정기국회 대장정 마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정기국회 대장정 마감

2017.12.08.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되면서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는 세무사법.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국회에서 삭발까지 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더해,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12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선진화법을 따른 겁니다.

이외에도 법안 40여 건 처리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쏠립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를 부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에 불과한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원내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일단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내년 설 명절 이전에는 반드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이 법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이 제외돼 가액과 관계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낸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때 다루지 못한 방송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개혁 입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를 통해 개혁 입법에 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정기국회 못지않은 대립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