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특검 도우미’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2017.12.06.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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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판결에 장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의 복덩이, 집이 아닌 구치소로 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특검의 복덩이였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높게 나왔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종 차관하고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김종 차관 같은 경우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좀 낮게 나온 거죠. 아마 그 흐름이라고 하면 검찰의 구형보다 장시호 씨도 적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 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걸 저희 변호사들끼리 용어로 올려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구형보다. 검찰이 사실 1년 6개월을 구형할 때는 아마 내심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처해주십시오, 괄호 집행유예로 석방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중대한 범죄도 1년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구형량이니까요.

검찰 같은 경우 장시호 씨에 대해서 특검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검이 최대한 아마 낮은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 검찰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 와서 플리바게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 똑같이 잘못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법원도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인데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1년 6개월 구형하는 건 이것은 검찰이 기소 재량이나 구형 재량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다라고 법원이 봤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참에서 법원은 검찰의 과도한 플리바게닝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게 아니겠나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오늘 판결을 저희가 비교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실체 밝히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이 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오늘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올려친 거죠. 수사 협조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범행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핵심은 결국은 최순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그것을 넘어서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이게 냉정하고 그리고 큰 틀 속에서 보면 법의 균형성이 무너져 버리면 법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장시호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좀 검찰도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구형을 낮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저런 형태로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협조를 잘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예를 들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정 부분 도움을 주면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플리바게닝 같은 그런 형태의 약속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장시호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약속을 믿고 장시호 씨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를 했는데 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장시호 씨 오늘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복장, 헤어스타일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외모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앵커]
지금 저희가 분할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지난 1월부터 쭉 보면 머리도 이번에 커트도 상당히 세련돼졌고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인터뷰]
물론 왼쪽 화면 두 화면은 아무래도 구치소에 바로 있을 당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외모를 가꿀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좀더 좋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최근에 공판기일,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형 있었던 그날 재판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6월, 저때도 사실은 집에서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오늘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옷도 좀.

[앵커]
그리고 오늘 표정이 상당히 자신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어요. 나는 오늘 끝났는데.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오늘 아마 장시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법정 구속을 언급을 하니까 저 오늘 아들 집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가기로 약속했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급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본인이 오늘 아들한테 엄마 오늘 재판받고 올게, 데리러 갈게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오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복장. 코트에 목도리에 정장에 풀메이크업에 머리까지 단정한. 저 모습은 사실 오늘 내가 잘못되면 법정구속돼서 구치소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것을 예상하고 할 수 없는 복장과 헤어스타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도 굉장히 석방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게 됐고 조금 글쎄요, 장시호 씨가 선고받으러 법정에 모습인데 저때 아주 굉장히 남루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왔다고 해서 선고 결과가 바뀌지 않았겠지만 조금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하다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가졌을 것 같아요.

[앵커]
법정에서 장시호 씨가 아이와 좀 같이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아이와 내가 지금 둘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유라 씨 집에 누가 침입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 혼자 두게 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치소로 갈 경우의 수는 머릿속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또 좀 더 장시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그걸 또 이용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속된 걸 상당히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검찰에서 일정 부분 아마도 1년 6개월 하고 나서 집행유예 정도로 좀 더 감형되면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본인이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재판에 나온 것 같았는데. 결국은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상당히 당황했고. 그 당황한 가운데 나온 말이 결국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니까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장면이 연출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의 보배로도 불렸던 장시호 씨지만 지난 연말 청문회 당시만 해도 최순실의 아바타로 상당히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한 번 보시죠.

청문회 당시 상황을 보셨는데. 최순실의 아바타다,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의 상당히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인터뷰]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과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장시호 씨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면 저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협치했으니까 내가 석방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죄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틀 속에서 봤을 때 당당하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정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가 특히 동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정서주의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정에서 정서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틀 속에서 봤을 때 제일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시호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대해서 검찰 구형보다 많은 2년 6개월 법정구속했다. 검찰 협조하면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요.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썼고요.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 이렇게 썼습니다. 장시호의 법정 구속. 검찰에 정 주고 마음 주고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라고 했고요. 특급도우미로 쓰고 토사구팽이라 읽는 꼴이다.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썸 탈 때가 그리운 꼴이고 사탕 먹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저 얘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구속적부심이나 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풀어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엄벌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법원은 누구 기준에 맞춰야지 그렇게 정청래 의원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물론 제가 김세윤 부장판사의 속내를 아는 건 아니지만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했건 협조하지 않았건 우리는 똑같이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거지. 특검에 협조를 하면 우리가 형량을 올리겠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청래 의원은 곡해를 해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법원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이니까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더 나가면 법원은 적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점. 법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협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죄대로 우리는 공평하게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메시지라는 점을 정청래 전 의원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정청래 저 의원의 말을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피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이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사법부가 냉정하게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모든 그런 피의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법원이 법의 잣대라든지 법의 판단에 상당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사각지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정상참작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재미있게 표현하자고 쓴 것 같기는 한데 특검이 준 건 결국 아이스크림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협조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순수하게 장시호 씨 기준에서 보면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아마차가운 구치소 방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협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냐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장시호 씨가 저지른 일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큰 이 범죄를 통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가장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그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들도 생각이 나고 지금 마음은 안 좋겠지만 반성을 하고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앵커]
어쨌든 장시호 씨,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결국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재판 결과가 2심, 3심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어제 또 한 가지 패착이 있었던 걸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법인세 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의회 과정을 얘기를 하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선거 때 우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했구나, 반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도 9년간 여당을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이 했을 때는 똑같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넘어서서 결국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본적 기능은 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토론 했다고 한다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총 갔다가 참여 안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고 다시 또 와서 항의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정당하게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아주 자유한국당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당 전원을 더하면 법인세가 부결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들어갔더라도 결국은 가까스로 통과됐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싶은 의원은 자신 있게 반대한 거지 우리가 들어갔으면 마음놓고 반대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도 일부가 반대했거든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2명이 기권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재석 의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통과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신념들을 표결로 보여준 사례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표결 대결에 들어갔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안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물론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만약 표결에 들어왔다고 하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가 바뀌지 않고 찬성이 가까스로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이 정우택 원내대표인데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순진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분명 잠정합의라고 했는데 최종합의가 돼버렸다,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너무 순진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잠정합의, 최종합의, 순진,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보수정당으로서의 원칙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들. 이게 사실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 재정을 투입해서 공무원수를 늘리는 문제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 증세 문제기 때문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안입니다.

그러면 보수의 핵심 가치와 통하는 문제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건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합의해서 합의 안 되겠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수에 밀리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안의 세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본인들이 왜 이래서 이 예산안과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설명을 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투영시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들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로텐더홀 앞에 가서 뭐만 하겠다고 했다가 이러다가 가재도 놓치고 게도 놓치고 명분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사회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드는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의회 과정을 보면 아주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 2+2+2. 원내대표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상적 절차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안을 가지고 저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총장에 가가지고 합의를 본 다음에 다시 와서 사인을 해야지만 정상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저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낭독까지 했잖아요. 저거는 잠정 합의가 아니라 당연히 합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순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그리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일반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표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위장 야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재개그로 맞받아쳤습니다. 안 대표, 아재개그가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는데 끝까지 밀고 가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재개그를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뭐 어찌보면 저런 표현이 도리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걸 각을 세우고 강한 언어로 만약에 비판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정치에서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걸 넘어가는 부분도 어찌 보면 본인의 생각을 잘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공격으로 맞서지 않고 유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어찌 보면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너무 자주 쓰면 정치의 희화화가 되는 것인데.

[앵커]
이번 것은 괜찮았습니까?

[인터뷰]
이번 것은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치면 대립의 양상이 되지만 저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말로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번에는 저는 점수가 그래도 꽤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중추 야당의 역할을 한 것은 맞죠.

[인터뷰]
맞죠.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큐로 공격한 걸 예능으로 받았으니까 잘 받은 건데 그런데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허허 웃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좋아서 웃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국민의당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 안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호남 중진 의원들의 힘 아니겠어요.

호남의 SOC 지역 예산이 많이 오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호남 중진의원들이 돌아서면서 국민의당이 사실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어떤 합의가 된 건데 결국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계가 사실 내부적인 반목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호남중진계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안 정국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당의 실질적 주인은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과연 속으로도 지금 웃을 수 있겠는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우리 홍준표 대표가 용어 선정이 조금 잘못된 거죠. 위장야당이 아니라 위장연대였죠. 다시 얘기해서 저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쪽으로는 정책연대를 한다고 하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완전히 패싱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을.

그런 뜻에서 예산안마저 정책연대를 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무슨 놈의 정책연대를 하느냐. 그 최고 피해자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이지만 두 번째 피해자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과정 속에서. 유승민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대표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정치는 신의가 중요한데 신의가 흔들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잘 수습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중추 야당이 됐다고 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당내 입지는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야유를 받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유승민 결재가 필요 없다는 분. 유승민과 합쳐야 된다는 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의 명암이 엇갈리는 토론회장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야유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동원돼서 했든 어쨌든 야유가 심각하게 나왔다는 것은 당내의 분란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저렇게 당에서 주최한 행사에 여러 의원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과연 국민의당 전체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추진하지만 사실은 당내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으지 않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늘 저 모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으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고 나서 통합이나 아니면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통합의 의중을 모으지 않고 의중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 반대하는 분들은 저기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통합 반대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저런 봉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서 반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좀 평가를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통을 하려고, 아예 그것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소통하겠다고 갔다고 한다는 것. 저렇게 여러 번 봉변을 당하더라도 저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평화개혁연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 대표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우리가 토론해서 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연단에서 바로 유승민 결재가 필요없는 당이라고 못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쉽지 않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지금 실질적으로 두 당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남당 그리고 안철수당. 결국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보는 방향,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당이라는 것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당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은 저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결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점, 앞으로 당의 진로, 생각, 기본적인 노선들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 순간에 결단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당으로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끝으로 청와대로 잠시 좀 가보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안 된다 선을 분명히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현행법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현행법상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법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무리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 가능한 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 7년간 또 5년간 여러 가지 보호관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조두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 사람이 나왔을 때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두순의 관찰 또는 보호관찰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심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원이 20만 건 이상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찬성을 눌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이건 60만 건이 넘었잖아요.

[인터뷰]
훨씬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법에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간략하게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도 잘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 국회는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국회청원은 저렇게 활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청원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핵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심 청원 불가능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감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만들어지고. 술이 취했기 때문에 감형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폐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단순한 청원이냐 청원이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여하튼 간에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청와대에 가서 청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회도 어느 정도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나친 여론몰이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도 크지만 또 묻고 답하고 소통이 활발해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피자를 쐈다고 그래요. 기재부에 쐈다고 하는데 이게 분량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항상 대통령이 맥주, 재벌 회장들이랑 맥주도 마셨어요. 그 맥주 뭐 마셨을까 얘기 나왔고. 피자를 쐈습니다. 어느 피자를 쐈느냐가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공개된 거니까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피자마루라는 국산 브랜드의 피자를 쏜 거죠. 왜 이렇게 피자마루라는 중소업체 피자를 쐈나 했더니 어떻게 보면 피자마루의 회사 경영 방침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거의 소통하는 측면, 딱 일치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상생협력, 사랑의 피자 나누기, 상생과 동행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가맹점과의 상생. 이게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와닿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자마루라는 브랜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구입 비용 400만 원은 역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앵커]
기재부 직원들, 피자 들고 상당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피자를 좋아하십니까? 피자를 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인터뷰]
피자를 쏘는 게 좋아해서 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게를 가거나 무엇을 살 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피자마루라고 하는 곳이 상생협력을 위한 브랜드 운영을 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도 있고요. 중소기업으로서 상생 그러니까 다른 가맹점들과 본점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때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피자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경제정책과 일정 부분 맥이 닿아 있느냐, 안 닿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피자를 쐈다, 이런 뉴스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야식이 그리운 시각인데 저거 보고 출출해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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