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과거 예산 국회는 어땠나?

[뉴스앤이슈] 과거 예산 국회는 어땠나?

2017.12.04. 오후 12: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12월 2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 자정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죠.

물론 과거에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들어가려는 자와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잡아당기고, 드러눕고, 육탄전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셔츠가 찢기고 벨트가 풀립니다.

애먼 유리창도 박살 났습니다.

여자라서 봐주냐고요? 잘못했다간 실려 가기 십상입니다.

방금 보신 곳, 어디 전쟁터인가 싶으시죠?

부끄럽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입니다.

2010년 연말의 모습인데요.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정해진 시한을 넘기는 건 둘째 치고 막말에 몸싸움까지 오가자, 2014년부터 국회는 선진화법이란 걸 마련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한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여야 합의가 안 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건데요.

그 덕에 이후 내리 3년은 예산안을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법정시한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고요.

2015년과 지난해엔 살짝 넘겼지만, 전산 작업 등으로 늦어진 거라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국회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