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오는 설, 갈비 선물은 10만 원까지

[취재N팩트] 오는 설, 갈비 선물은 10만 원까지

2017.11.27.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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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 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요?

[기자]
회의는 오후 3시 반에 비공개로 열립니다.

여기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을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3-5-10,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죠.

3-5-10 법칙이 일부 3-10-10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우,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 등 화훼 제품, 그리고 생선과 과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앵커]
수입산과 가공식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수입산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이 반사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 수입산도 이번에 포함해야 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가 가공품인가 아닌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햄이나 참치, 홍삼액 같은 가공품을 농·축·수산품에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공품 원료 중 원제품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이번 개정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에 적용되게끔 연내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모레인 29일 대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입법예고,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얼마 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시장으로 농산물 유통 현장 점검을 나가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최종 의견 조정 아직 안 돼 있지만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합의가 돼 있으니까요.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농·축·수산물만 늘려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동안 청탁금지법 취지와 달리 법이 시행되자 대부분 선물용으로 소비됐던 화훼, 육류, 과일 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꽃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급감했고, 특히 승진 축하용으로 고가에 나가던 난 종류는 법 시행 전보다 가격이 14%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았던 한우와 과일, 홍삼 선물세트도 판매액도 크게 줄어 지난 설 명절에는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국회에 꾸준히 법 개정을 촉구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나서서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진욱 / 김해 카네이션연구회 회장 (지난 5월) : 지난해 대비 30∼40% 정도 전체적인 농가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농가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문영 / 전국축협협의회 의장 (지난 9월) : 소비 쪽에서 상당히 둔화가 되면 소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우) 선물세트가 25% 하락이 된 상황인데 금년도 추석에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서 손보는 것이 또 있습니까?

[기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행 10만 원 규정을 5만 원으로 낮추거나 공무원 행동 강령에 5만 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는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식사비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액수가 조정되는 거죠?

우려는 없습니까?

[기자]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서 1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밝혀, 작년 법 시행 직후보다 오히려 호응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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