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통과...강력해진 '세월호 특조위'가 돌아왔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강력해진 '세월호 특조위'가 돌아왔다

2017.11.24. 오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두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제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법이 33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여야는 가까스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끝까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 여러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오면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9명인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 1명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기간은 1년이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하고, 만약 한국당의 반대로 9명 모두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6명만 임명이 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