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원장 "퇴직공제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홍영표 환노위원장 "퇴직공제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2017.11.23.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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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환노위원장 "퇴직공제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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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환노위원장 “퇴직공제부금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 퇴직공제부금인상 큰 문제 안 될 것, 적어도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 정부도 건설노동자들 요구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설기계 1인 노동자(레미콘, 굴착기 등) 퇴직공제 가입 법적 문제는 여야 간 이견
- 특수고용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야당은 반대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노동계 출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 정부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해석하다보니 68시간까지 편법으로 장시간 근로
- 우리나라가 연간 2,150시간, 독일은 1,300시간 OECD 평균이 1,750시간
- 중복 할증 문제는 양 측면이 있다.
- 최저임금 인상, 궁극적으로 선순환 구조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자는 취지
- 영세한 자영업 중소기업에 보완해주는 노력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바로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방금 민주노총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 홍영표>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해달라. 이건 정부 여당에서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건설기계 노동자도 퇴직공제 가입해달라는 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저희 고용노동소위에서 사업자 성격을 갖지만, 건설기계 굴착기, 포크레인, 레미콘 등입니다. 퇴직공제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법안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강화, 이것은 필요하다는데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중에 퇴직공제부금이 4천 원씩 적립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그대로라고 하셨거든요.

◆ 홍영표> 수십 년은 아니고 9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2천 원, 2008년도 4천 원. 그 이후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요구하시는 게 5천 원 이상입니까?

◆ 홍영표> 최소 5천 원 이상은 올려줘야 한다는 거고요. 법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사항이기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정부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수용 가능하다는 희망적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말씀해주셨지만, 건설기계 1인 사업자들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영표>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인 사업자, 레미콘이나 굴착기 등을 자기가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홍영표> 사업자라는 거죠. 자기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로 보기에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맺고 자기 근로를 제공해 금품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그러한 분들도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특수고용자 문제가 계속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수고용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야당에서 반대가 있어서 몇 년째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적어도 퇴직공제제도 대상으로는 건설기계 1인 사업자를 해야겠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고요. 다른 당과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당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분이 자유한국당 분이라고 해서 소위 심사 단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 홍영표>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임이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노동계 출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당의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른 이슈 중 하나가 근로기간 단축 문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국회 통과 어려우면 행정 명령 바꿔서라도 줄이겠다는 의지인데요. 법률로 규정하시는 게 깔끔하시지 않겠습니까?

◆ 홍영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주라는 것을 정부가 대한민국은 1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해석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시간까지 편법으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되는데, 왜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어쨌든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쪽에서는 68시간 기준으로 일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곳은 잘못된 행정해석이 하루 아침에 바뀌면 여러 가지 근로 형태를 변경시켜야 하는데, 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행정해석 폐기보다 법안으로 기업들이 준비해서 생산에 차질 없게 가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입니다.

◇ 곽수종> 정부가 1주일을 5일로 계산해왔군요.

◆ 홍영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이유가, 우리나라가 연간 2,150시간이거든요.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50시간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건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52시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행정해석을 대한민국은 1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토, 일요일 일하는 건 다 빼버린 거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 곽수종> 그렇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영표> 중복 할증 문제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휴일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추가근로에 대해 50%를 더 주는데 거기에다가 또 50%를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복할증인데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쨌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52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52시간에 대해 우리가 중복할증을 규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줄이는 목적이 있는데, 근로자 쪽으로 봐서도 이것이 하나의 유인책이 됩니다. 휴일에 일 하라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에서 중복 할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곽수종> 근로시간을 나름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정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데 단기 대책은 나온 거로 압니다. 단기 대책이 근본 대책이 될까요?

◆ 홍영표> 근본 대책은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50% 임금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37%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최저임금인데요. 그러려면 경제 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세한 하청 업체들이 지불 능력을 가져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청 관계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경제 전체를 혁신해서 경쟁력을 갖고 기업들이 이렇게 최저임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이유는, 14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언젠가 1만 원 정도 받아야 식당도 한 번 더 하고 외식도, 옷도 한 번 더 사입으며 내수도 돌아갈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자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 여러 보완 대책을 통해서 영세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좀 지불 능력을 가질 때까지 보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1주일을 5일로 해석한 관행이 있어서 7일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국민들에 설득하는 문제를 고민하셔야 할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홍영표> 그렇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3조를 편성해 평균 인상률 이상으로 내년에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300만 명 정도 혜택을 보는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 곽수종> 네, 날씨 추운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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