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추추의 기각 사유, 이해할 수 없어"...화제의 말말말

[뉴스앤이슈] "추추의 기각 사유, 이해할 수 없어"...화제의 말말말

2017.10.20.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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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발언들로 주요뉴스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한 판사의 이름이 또 올랐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은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선희 전 총장의 경우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고요.

특히 두 명 모두 기각 사유에 지위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영장 심사도 했던 전직 판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정렬 / 前 부장판사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국장이었자나요. 국장 정도되는데 별 게 아니면 그 윗선이 당연히 별 거 겠지요? (원장, 대통령 이렇죠.) 그렇지요. 원장은 당시 원세훈 원장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원세훈 원장은 수감되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은 그렇다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러면 윗선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얼마 안돼 기각했다면 이 세 사람도 모두 범죄에 연루돼있다 법원이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 가능하긴 해요.]

국정원 국장의 지위가 범죄에서 주범이 아니라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윗선이 주범이라는 것인데 그 윗선이 소개된 대로 얼마 없기에 이정렬 前 판사는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이 판단이 씁쓸하다며 증거들을 봤을 때 사법 절차가 달라졌어야 했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도 우병우와 관련된 사람의 영장 기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구속영장 기각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씁쓸합니다. 특히 오히려 사실상 머리 자르기라는 것이 자명했던 지난 사법판단 등을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적폐 청산위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방식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좀 유감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다 조목조목 기각되는 것으로 봐선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중앙지법 국정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화제를 바꿔서 부산에서 발생한 에이즈 여성 성매매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동기 부분입니다. 과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보복 성매매, 문란한 성관계가 문제가 됐기에 이번에도 같은 사안인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당 경찰의 말입니다.

[정승화 / 부산 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 딱히 (불특정 남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출 상태고 부모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남자친구의 강요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사로 했고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들이 성 매수 남자로 가장해서 랜덤 채팅이나앱에 접근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이전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에이즈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모기에만 물려도 감염이 된다는 등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전문가는 모기로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습관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지요.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YTN FM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 일단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거나 에이즈 환자가 사용했던 의료 도구에 찔렸거나, 혈액의 직접 노출을 당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감염되지 않고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 적도 사실 없고, 같이 밥 먹거나 숟가락 젓가락 같이 쓴다고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염자가 면도기 같은 것은 쓰다 보면
피가 날 때가 있잖아요. 피가 난 상태에서 그 면도기를 쓰면 감염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지만, 한때 그것도 아주 드문 사례이고요. 성관계 아니면 환자가 썼던 피가 묻은 도구에 찔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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