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재정 “朴 몽니, 공범들에 무언의 압박 가능성 농후”

[신율의출발새아침] 이재정 “朴 몽니, 공범들에 무언의 압박 가능성 농후”

2017.10.20.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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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이재정 “朴 몽니, 공범들에 무언의 압박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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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확인하기도 어려워... 믿을 국민 없을 것
-사임계 제출한 변호사 접견, 몽니 부리며 꼼수 쓰는 접견, 법원이 판단할 것
-박 전 대통령의 몽니, 공범들에 무언의 압박? 가능성 농후, 증원훼손도...
-최순실, 웜비어 같은 상태? 언어장난에 놀아날 법정 아냐
-추명호,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씁쓸,유감... 판사 판단, 국민들 언제든 비판할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에 법정에서 했던 발언이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이런 비판 이후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만, 우려대로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렇게 재판에서 말이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출석한 경우가 많습니까?

◆ 이재정: ‘건강상의 이유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기 어렵다는 정도의 소명만으로 재판출석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정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 예를 들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입원이라든지 등등의 상황을 차치하고는 이 정도의 점잖은 이유로 재판을 거부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을 거부한다? 사유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하면 어떻게 재판이 되는 거예요?

◆ 이재정: 우리나라 형소법 제277조2가 궐석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상의 이유가 납득 가능한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 허리통증, 무릎, 어깨 관절염, 신장 기능 저하, 그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 출석을 못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지난 8월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 이외에는 아무런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 신율: 지금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구인 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정: 네. 사실상 불구속이었을 때는 강제구인의 방식으로 통상 하기도 하고, 그 이후 법정 구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 출석을 염두하긴 하는데요. 통상의 사례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무리해서 데리고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재판부의 입장에선요. 여느의 제소자와는 좀 달리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대로 된 방어권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여론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재정: 지금 하고 계신 게 감옥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론전을 염두한 정치를 하고 계신 건데, 그 여론전에 대한 성과 여부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거나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통상의 방식으로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궐석재판이라는 게 ‘너 안 나오니? 아니면 당신 없으면 재판 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사유를 엄밀하게 조사합니다. 재판부도 나름의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조사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수준의 주장을 유지한다면 궐석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원이 함부로 궐석재판을 채택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 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궐석재판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봅니다.

◇ 신율: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선변호인을 재판부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요.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사, 그럼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임계를 제출한 본인의 변호사하고 접견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전직 변호인단하고 접견,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재정: 사실상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언제든 조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접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면서 꼼수를 쓰는 방식의 접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방어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이 사임을 한 거고 국선변호인을 거부하는 거다. 필요적 변호사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접견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립돼 있는, 이미 갖춰져 있는 소송기록을 검토를 통해서라도 국선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겠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다른 증인들 있잖아요. 재판의 주요 증인들, 혹은 지금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그런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가능성도 농후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수감 중인 청와대 수석이나 재판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한때 권력과 돈을 공유하고 나눈 종범이자 공범이잖아요. 그 점을 감안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몽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측면의 교사에 의한, 원거리 교사에 의한 나름의 증언 훼손도 있을 것도 같지만 무엇보다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드러난 마당에 그런 방식의 재판방해는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MH그룹인가요?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MH그룹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 여론전인데, 일종의.

◆ 이재정: 국제정치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세 평 남짓에 여섯 명이 있어야 하는 공간, 사실 그건 과밀화거든요. 120% 넘는 수용률의 교도소 인권이 참 심각한데, 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인권을 후퇴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불 안 꺼준다고 하는데 최소 범위의 관리를 위한 교도장치고, 접이식 매트리스 불편하다는데 일반 제소자들은 꿈도 못 꾸는 상태인데, 아마 MH그룹에서도 직접 접견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장사실을 듣고 일단 언론전을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MH그룹이라는 걸 사실 보면 리비아 독재 카다피 아들이 전 의뢰인이었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찰스 테일러라든지 지난해 방글라데시 테러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면면들이 보면 ‘우리 전직 대통령이 이정도 급인가’ 이런 정도로 역사에 죄를 짓고 우리 사회에 죄를 지은 정도의 그런 역사적 죄인으로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법정이 이런 식의 언어장난에 놀아날 법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도,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 말이에요.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와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다” 지금 이런 얘길 했는데, 저는 어떤 단어에 주목하느냐면 ‘웜비어’라는 단어거든요. ‘웜비어’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웜비어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사망한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도 국제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진행자분은 어떤 느낌 받으세요? 웜비어와 유사한 상태로 동정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주장이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주장을 하건 본인의 자유이고, 그것도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농단한 주체들이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려 스스로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하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그 역시 씁쓸합니다. 특히 오히려 사실상 머리자르기라는 것이 자명했던 지난 사법판단 등등을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적폐청산위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방식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좀 유감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분의 이름이 실검에 오르내리고, 사실 이런 현상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이재정: 아닙니다. 저는 개별적 판사를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판사들의 판단을) 좀 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언제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옥죌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과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로는 언제든 소통이 됐어야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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