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

2017.10.18.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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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부터 알아보죠. 청와대가 상당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물러남으로서 7인 체제가 됐었는데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을 선임한 다음에 7개월 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왔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결국 이번에 9명으로 전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지명을 해서 조만간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기를 통과만 한다고 한다면 이제 9명으로 완전한 기능을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기고, 서울 법대를 나와서 정통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 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거기에서도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더불어서 이번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법관으로서 활동하는 도중에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가서 거기에 수석 선임연구원으로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그런 점을 들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로까지도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진보적 인사면서도 상당 부분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보면 이슈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9명 전원이 구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하고 김이수 대행 체제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대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대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소장을 새롭게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신임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재판관 청문회가 있고 소장 청문회가 있는 거죠.

[인터뷰]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9인 체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가 7인이 돼야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예를 들면 정당해산 심판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위헌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만약에 8인 체제에서는 5:3이 된다면 이건 상당 부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목전에 있는 위헌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정원의 해킹, 감청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합의가 위헌이 아니냐는 것부터 해서 더군다나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문제. 이것도 사실은 급박한 헌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9인 체제의 구성 자체는 일단 의미가 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지금과 같은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대로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 야당에서는 상당 부분 비난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운 신임 헌법재판관이 공식적인 지위를 완전히 확보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유남석 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소장으로 지명을 하고, 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야 되죠?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소장으로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고.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님을 헌법재판관을 넘어서 소장으로 임명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후에 어떤 경과를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의중이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간다고 봐야겠군요. 재판관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 이후에 소장 임명절차를 밟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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