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긴급체포...적폐청산 나선 檢 칼날의 끝은?

추명호 긴급체포...적폐청산 나선 檢 칼날의 끝은?

2017.10.17.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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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양호 두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그동안 한미 정상이 다음 달 7일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구체적인 체류 일정이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이래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빈방문인데요. 아마도 국빈의 자격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년 만에 처음이고 아마 국빈방문이 가장 높은 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아주 의전과 일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를 포함해서 국빈만찬과 문화공연 그리고 국회 연설,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DMZ 방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 내외 간에, 양국의 대통령 내외 간의 친교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그동안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이것 때문에 조금 한미 간에도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 1박 2일로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그런데 내용상 그게 비중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양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오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1박 2일로 한 것은 외교적 실패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입장으로서는 그것보다는 내용이 내실 있게 알차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도착을 해서 사실상 주말이기 때문에 공식 행사를 많이 가질 수 없는 반면에 한국은 아침 일찍, 원래 저녁 늦게 도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의전과 경호상 문제 때문에 다음 달 아침 일찍 와서 풀로 한국 일정을 소화하는 거다. 특히 국회 방문이라든가 공식 정상회담이라든가 언론인 보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내실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훨씬 더 알찬 그런 국빈방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박 2일이지만 더 알찬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미국이 원래 2박 3일 일정을 제안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너무 늦게 오니까 그렇게 오면 의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인터뷰]
청와대의 해명은 그런데 어쩌면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실제 의회 방문이라든가 그리고 DMZ 방문 그리고 국빈 만찬이라든가 문화공연들, 국회 연설 등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내용 면에서는 실제로 알찬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간에 형식을 양보하는 대신에 내용을 청와대에서 따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 연설 같은 정책 연설은 APEC 국가의에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MZ 방문과 관련해서 계속 외신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DMZ 방문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보면 아마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선호할 텐데. 한반도의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DMZ에 와서 아마 그런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호할 텐데 양국의 경호하는 입장이라든가 안보 상황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동될지 마지막까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국정원 국장이죠. 추명호 전 국장이 긴급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추명호 전 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뷰]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팀장 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에 들어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 주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점은 일단은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법상에 따르면 정치관여죄가 있고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혐의점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지는지는 봐야겠지만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지금 긴급체포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병우 전 수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 종사하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서 일처리를 했어야 마땅한데 우병우 전 수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그런 행동들을 다 첩보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당신의 이런 처가 땅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정원에 최순실 씨 관련 첩보가 170여 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르재단의 여러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지금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된 그런 첩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첩보를 수집해 온 당사자를 오히려 좌천시킨다든지 다른 업무 발령을 통해서 그 행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이라는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혐의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최순실 씨 관련해서 중간에 추명호 국장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혹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이분이 국정원2차장 산하의 국내정보 담당을 총괄한 국장이었는데 아마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우병우 전 수석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별도의 문건들을 작성해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박원순 제압문건이라든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리고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가릴 것 없이 특별한 업무를, 임무를 부여받고 조사한 내용을 아마 상부 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의 지시 없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가 나기 2년 전부터 아마 다양한 첩보들을 취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170여 건이 넘는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들을 일체 국정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사람들을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추 국장 개인의 노력으로 했을 것인가,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청와대의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모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18일, 내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앞으로의 수사는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신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게 사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도 재판 중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최순실 씨까지 다 국정농단 관련된 당사자들이 재판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있어서의 핵심 증인으로 갑자기 추명호 전 국장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추 전 국장이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갔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은 아마 항소심을 진행 중이거나 어쨌든 재판 중일 것인데 그들이 증인으로 불려와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법정 발언에 대해서 오늘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잠깐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천 번 만 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우롱한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재판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돼야 합니다. 구속영장 재발부 직전에 생방송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서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은 정당별로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특히 바른정당 입장을 보면 청와대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떤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는데 아마 이것은 통합파와 자강파들이 충돌하고 있는 바른정당 내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비판에 화살을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탈당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통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이후의 파장들을 예의주시해 보자라고 하는 소극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없이 재판 중에도 인정신문을 할 때 간단하게 네, 네 대답하는 것 외에는 아예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발언이 재판부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지자들에게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힐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구속 연장이 됨과 더불어서 정말 희망을 잃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면적인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기존의 변호인단이 만약에 복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인을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도 국선 변호인을 과연 몇 명을 선임할 것이며 또한 국선 변호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맡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국선 변호인을 꾸리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고요. 그렇게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12만 쪽이 넘는 기록을 지금 19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촘촘하게 그 일정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그 국선 변호인단들이 과연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그 전에 기록 파악이 다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실은 계속해서 접견을 하면서 변호인에게 나는 이랬다 저랬다 이런 점을 피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도 지금 접견을 안 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일부의 변호인들하고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선 변호인이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겠는지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발언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다"라고 하면서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김이수 임시 체제를 끌고 가려한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김이수 체제를 계속 가져갈 듯이 발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합니다. 왜 이렇게 김이수 대행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야 3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다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적 요지는 소장과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게 우려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임명 절차가 완료되어서 헌재가 완전체로 빨리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청와대에 헌재소장 임명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헌재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빨리 조속한 임명 절차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남은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 줄 것을, 그리고 그 임명 절차가 완성된 이후에는 헌재소장도 임명해 달라. 대신에 그 과정까지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권한대행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건 재판관 회의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흔들거나 이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지금 헌재가 완전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 청와대 역시도 그 이후에 입장을 내기를 우리도 큰 궤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임기 문제를 빨리 국회에서 일처리를 해 준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임기가 6년인데요. 6년인데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항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헌법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신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에서 남은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일명 잔여임기설이라고 해서 잔여임기 동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인 미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채워달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했지만 그걸 두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깔끔히 마무리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지금 남아 있는 1인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빨리 만들어주는 것.

[앵커]
한 명을 지명해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
한 명을 빨리 지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8명이 되면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명하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입법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무엇이 먼저라고 하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임명절차를 해 나가고 임명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마무리짓는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소장은 국회에서의 청문절차와 임명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국회가 미비한 입법을 완료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이야말로 국회의장이 나서서 여야를 설득해서 함께 공동의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소장의 임기는 그러면 이제까지 관례대로 잔여임기로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잔여임기로 해 나가는 것이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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