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경 밝힌 朴 "믿음이 배신으로"

첫 심경 밝힌 朴 "믿음이 배신으로"

2017.10.16. 오후 10: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훈, 정치평론가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하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박 전 대통령의 작심 4분 발언. 두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법정 발언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시죠. 검찰이 6개월을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고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고요.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작심 4분 발언.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 승부사 기질이 다시 발동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오늘 쭉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법원이 아닙니다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그것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치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황당하기조차하고 또 법률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본인이 선거의 한 와중에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여론 조성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재판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는 법적으로.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종의 극약처방인데 어떤 포석을 두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때도 그렇고 이번 형사재판 때도 그렇고 일관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증거를 인멸을 해보고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지연 전술을 쭉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정치 투쟁을 본격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단계별로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어떤 전술도 먹히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6개월만 버텨내면 일단 석방이 돼서 출소해서 투쟁을 하면 수월하고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힘으로써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치 탄압이고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보이콧 선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전면적 전략 수정을 통한 투쟁 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변호인이 다 없으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재판조차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이 구속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 사건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 있는 죄명 같은 경우에 보면 사형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단기 3년 이상의 이른바 중형과 관련된 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케이스 같이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무효다라고 지금 판결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전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님이 한 번 더 재판 사임을 재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재판는 상당 기간 공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어떻게든 간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예상을 할 때 나오는 얘기가 국선변호인을 써야 된다, 이런 갈래길이 있고 그리고 궐석재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필요적 변호사 변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이 하면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도, 피고인도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도 같이 따라서 법정에 퇴정을 한 경우에는 이른바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에 따라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조차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하는 것도 거부를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방청석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거의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라, 이렇게까지 외친 지지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로 갈까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옥중 투쟁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고 선고도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국선변호사 임명하든 말든 나는 관계치 않겠다고 그래서 아예 구치소 밖을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오히려 이른바 옥중 서신 같은 것을 통해서 친박계 인사들을 통해서 외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식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승부사적인 기질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유죄를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도 한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국 승부수를 던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 발언은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른바 옥중 정치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일부 지지자들은 상당히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나게 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유영하 변호사는 애초부터 늘 그런 표현을 즐겨 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이다, 이런 표현을 애초에 재판 처음부터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살기 등등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재판정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만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기 등등하신 분들은 그분들이었죠.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압박을 느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데 굉장한 재판장 내에서의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지금 재판의 분위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이 이야기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듯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국면 타개를 위한 그런 변호사로서의 법리적 변호가 아니라 정치적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의 채명성 변호사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총 사퇴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퇴한 게 주 4회 재판 때문이다,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이유를 밝혔고요.

그래서 구속 연장 사유로 제기됐던 SK그룹 부분 이미 심리 끝났는데 이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건 이를 명목으로 다른 사건 심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채명성 변호사가 밝힌 부분은 법률가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호인이 구속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호인이 하루 종일 가서 접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을 해 버린다라고 하면 재판 준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의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은 증거인멸 우려다라고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증언을 바꾼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이고 그 자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를 쓰지 않은 것은 도주 우려라는 것은 뭐냐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밝힐 경우에는 사실상 1심에서 유죄, 더불어서 중형에 선고한다는 심증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들로서는 사실상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이와 같은 총사퇴로써 심증에 대한 반발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의 4분 발언 중에서 또 이 문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상상조차 못한 배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는지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받는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서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에는 최순실 씨를 넣었는데 이 배신을 지목하는 사람이 최순실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기본적으로 맥락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본다면 역시 최순실 씨를 지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런데 왜 최순실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인터뷰]
딱 짚어서 이야기를, 이름을 거명하기가 뭐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자기는 그냥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지 형량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본인은 무죄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고 변호인단들조차도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설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마지막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무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갈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입장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침묵을 유지하다가 나오는 입장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제가 꼽아보니까 배신, 진실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배신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사귀지도 않고 또 깊이 만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했다는 게 그동안의 특성으로 나와 있는데 부친과 모친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데도 배신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본인도 정치하면서 배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했는데 그렇게 경계했지만 자기가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옹색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도 결국은 최순실 씨의 배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조차도 최순실의 불법행위지 나의 불법행위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 하는 분명한 선 긋기를 위한 배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생사에서 배신이라는 건 자주 등장하지만 배신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쁘기도 하지만 배신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배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사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진실, 진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진실은 드러날 것. 그런데 변호인단은 다 사퇴했습니다.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죄명이 봤을 때 뇌물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들어준 적도 없다. 그리고 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했듯이 배신 당했다라는 말은 뭐냐하면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6개월 재판하는 동안 사실상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사실상 발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나타냈다.

이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다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변호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1심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든 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신청한 증인들 다 철회해버리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빨라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앵커]
추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 오늘 발언을 놓고 정치권도 참 시끄러웠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올해 국감도 고성과 반말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평론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지금 여야가 거의 고성을 주고받는 감정 싸움으로 갔습니다.

[인터뷰]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이 오늘 4분간의 사실상의 재판에 대한 불복 또 정치보복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언문이 낭독되는 순간에 바로 저렇게 연결돼서 저런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죠.

또 저렇게 대해 주는 것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결국은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를 대변해서 싸워주는 정치인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법사위에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자체가 국민들은 짜증스럽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국회가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열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4분 연설에 보면 결국은 저런 예상돼 있는, 또 저런 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선언문 낭독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종의 법치부정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재판부가 아무려면 정치보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도 우리 온 국민이 봤고 또 재판 진행 과정도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혹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또 흥분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쭉 그동안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법관들이나 또 검사의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재판부를 향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앵커]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 관련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발언 내용,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수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그 수사(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수사)는 정치 보복입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돼 간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아시다시피 4월 16일 행적이라는 것이 형법상의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범죄의 수사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청 법에 따를 때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지휘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지시를 검찰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관계 없이 지극히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법적인,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장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 시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1차적인 판단을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불거진 것은 조작 의혹인데 행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조작 의혹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30분. 9시 30분에 처음 보고가 됐었는데 10시에 보고된 것으로 7개월 후에 보고서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서를 조작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누군가가 그 지시를 받고 수행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꼭 조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행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뭔가 숨기고 싶었던 행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 자체가 형사법상의 위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라고 그 부분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보도됐던 보고서도 9시 반이 아니고 10시로 제출됐던 거거든요.

그것 조차도 조작된 증거가 제출됐다면 결국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조작인지 아니면 적법 절차를 거친 수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부터 이것을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사실 아시다시피 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었고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 前 대통령 : 제가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굿을 한 적도 없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행적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또 처음부터 다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법무부 장관 말로 보면 수사 범위에 그것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박 장관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로 계시다가 지금 장관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학자적인 논평 비슷하게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도와주는 길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9시 반에 작성한 보고서가 일단 나왔으니 10시로 그때, 10시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해 온 지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규명하려면 이 9시 반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당시 청와대 전반적인 동선이라든가 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9시 반에 만약에 실제로 첫 보고가 이뤄졌다면 10시 15분 첫 지시가 나올 동안 45분 동안은 도대체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예전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 당시 인터넷 검색 다 해 보셨나 봐요.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날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의혹이 7.5시간 의혹이 된 거잖아요. 매번 진전은 안 나가고 의혹만 난무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최고위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엇박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보시죠.
일단 오늘 쭉 보니까 기사는 많이 썼더라고요.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의 엇박자로 기사가 많이 났는데 류여해 최고위원이 알고 보면 이른바 홍 라인 아닙니까?

[인터뷰]
지난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때는 확실한 라인을 짜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류여해 최고위원이 여러 방송 이런 데 출연하면서 과한 발언을 많이 하시고 또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지나치게 법률적 주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죠.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도 조금 발언에 대한 조심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의 최고위원이 탄핵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사실 다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하게 제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말을 하면 오히려 기자들도 웃고 지나가버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걸 홍준표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 때문에 오늘 좌우간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여자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
본인은 그 별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다른 걸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 그 별명을 얻었고요. 저는 오늘 이거 사실은 화면이 조금 잘리기는 했는데 이거 전체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분이 마치 오누이 같이 남자 홍준표와 여자 홍준표가 서로 기사 안 써줄까요. 안 써줘 이러고 대화를 나누는데.

[앵커]
진짜 싸우는 게 아니었군요.

[인터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나름 아픔이 담긴 얘기입니다. 홍 대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액션 했는데 기자들이 써주지도 않고. 그거 절대 안 써준다, 내가 다 해 봤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후배 류여해 최고위원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분이 날 선 공방을 벌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앵커]
저는 엇박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치 선배의 조언이었군요. 알고 보니까?

[인터뷰]
그것도 체험을 토대로 한.

[앵커]
그런데 남자 홍준표, 여자 홍준표라고 비유를 해 주셨는데 두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과 생각은 정말 엇박자를 낼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구체제라고 해서 출당을 시키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마침 이번 주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모이는 그런 와중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얘기하신 여자 홍준표라고 할 수 있는 류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박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그와 같은 전체적인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살짝 견제구를 날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것이 일종의 역할분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앞으로 두 분의 엇박자라 그럴까요, 오누이 같은 활약이라고 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의 뇌관이 또 한 가지 있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안 그래도 정치는 복잡한데 논어에 삼국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허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 대표의 조자룡 비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야권이 어쨌든 여권을 견제하는 게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견제에도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있을 때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보이콧 작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죠.

삼국지 안 읽은 분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금은 직무대행이죠.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 번씩 이슈해 왔다가 또 잊혀졌다가 또 이슈에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결국은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트윗을 날리고 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권의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소수 의견을 많이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정치권의 보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당한 보복에 대한 의사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계속 저렇게 나타낸 건데 그 또한 국회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무한정 가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말미나 직후쯤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수습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자룡 칼 쓰듯이, 적절한 비유라고 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그런 인물을 사실상 헌재소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와 다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회하고 대통령이 맞서자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야당들이 불리합니다.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왜냐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상당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이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또 어렵사리 올라갔는데 그것도 또 부결이 돼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앵커]
추 대표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여야가 들었다 놨다 하고 국회 안에서도 계속 본인 뜻과 무관하게 동의안이 올라간다, 만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지내왔기 때문에 동정론이 꽤나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실검 1위도 올라가고 했던데 그것은 다분히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황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유명해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이수 권한대행께서 조만간 아마 자기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해답을 스스로 내놓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헌재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헌재가 침묵을 깨고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고 이 대목이 중요하겠죠.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로서는 적절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둔다라고 돼 있지 권한대행을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궐석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국회 지명을 거쳐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진, 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의 의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를 사실상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가 아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에게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입법권을 과연 존중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목소리에 정말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간략하게 끝으로요. 지금 헌재 입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김이수 대행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국회에다가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는 권한은 대통령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죠.

대통령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태까지 만들고 또 이렇게 한 국회의 모습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구성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한발 양보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 결단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이 결단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시는 것이 국민 보기에 모양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